부모님은 서울에 4억 정도 아파트를 아버지/어머니 반반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시고 "현재는" 직장의료보험가입자입니다. 아마 1~2년 내로 지역의보로 전환되던가 저나 제 형제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오시겠지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10년 이상 무주택자로, 이사다니고 전세보증금 올려주고 등등이 힘들어져서 2억7천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부모님 명의로 구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이나 기타 등등을 제가 어떻게 계산해드려야 할지 궁금해요.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가 되시고, 두 집 모두 실거주용이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2주택 자격이 안될 것이지만 구입하려는 집 값이 이 지역에서 천정을 쳐서 떨어질까 걱정이지 오르진 않을게 뻔하므로 양도차익이 생길 이유가 없어서 양도세는 생각안해도 될 것 같구요. 만약 양도세가 나온다해도 그건 집 팔 때 이야기니까 그냥 제가 내면 되고요. 취득세라던가 하는 구입 시의 비용도 역시 실 소유주인 제가 계산할테니 문제가 아니겠구요.
재산세와 건강보험증가분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