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엄마들 사이에 그 아저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다가
동네 엄마에게 걸렸다는 소문이 돌아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오늘 성범죄자알림e 어플 깔고 동네 검색해 보니
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ㅎㄷㄷ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른 곳인데 실거주지가 이 지역이라고 돼있는 걸 보니 실거주지=사업장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편으로 통지가 안 오는 건가요?
단지 옆에 바로 초등 중등 고등 있어서 편의점에 아이들 손님이 많고 그 상가 위층에도 각종 초등 대상 학원들 있어요.
아직도 저짓 하는 거 보니 못고치는 아동성애자인데
학교 근처에서 장사 못하게 법으로 정해야하는 거 아닌지....
정말 소름돋아서 그 근처 얼씬도 안 해야겠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지 상가 편의점 주인이 성추행 전과 2범이네요.
소오름 조회수 : 1,493
작성일 : 2014-11-19 12:57:26
IP : 115.139.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허걱
'14.11.19 1:37 PM (125.186.xxx.25)완전무섭네요
애들 그쪽 못가게하세요2. ..
'14.11.19 4:52 PM (116.123.xxx.237)주변에 알려서 조심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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