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들어가려는데 대출이 1억 있어요
작성일 : 2014-11-19 08:26:03
1907433
저는 세입자가 되는 거고
지금 집주인이 거주중이고 집 앞으로 1억 잡혀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희 잔금으로 대출을 갚아서 대출없게 만들어준다네요
자기네가 책임진다고 은행 동행해서 대출상환 확인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걱정도 되지만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 계약서 쓸때 뭐라고 명시하면 좋을까요?
IP : 1.228.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약서
'14.11.19 8:27 AM
(23.227.xxx.2)
일금 00의 대출상환을 안할시 전세계약을 파기하도록 한다
2. 예전에
'14.11.19 8:28 AM
(99.226.xxx.41)
중도금으로 은행 근저당 말소해서 그거 확인하고 잔금 치루고 들어갔어요.
시세대비 보셔야 겠지만 근저당 말소안하면 또 대출 받을수 있어서 은행상환 확인만으로는 의미 없으니 꼭 근저당 말소해달라고 하세요.
3. 아파트
'14.11.19 8:34 AM
(1.228.xxx.196)
전액 상환이랑 근저당 말소가 같은말이 아니에용?? 제가 잘 몰라서ㅠㅠ
4. ..
'14.11.19 8:34 AM
(114.207.xxx.102)
님이 지불하는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쓰세요.
저도 그리 쓰고 세 들어왔어요.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떼어 보시고요.
5. 아파트
'14.11.19 8:39 AM
(1.228.xxx.196)
아 그렇군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00가 지불하는 전세금으로 대출 전액 1억원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다
계약후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는다. 어길경우 전세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6. 아파트
'14.11.19 9:15 AM
(1.228.xxx.196)
네^^ 도움 고맙습니다~
7. dlfjs
'14.11.19 9:17 AM
(116.123.xxx.237)
같이 가서 말소하는거 확인하더군요
8. 로라
'14.11.19 10:17 AM
(210.92.xxx.86)
꼭 잔금치루는날...부동산업자, 집주인 , 님 과 같이 은행에 가셔서 상환 같이하시고 서류 완료하세요... 마지막 등기부 확인 꼭 요청하시고..이건 부동산업자한테...
저도 예전에 이케한적있어요..제가 은행에 같이 따라 갔었어요.....꼭 같이 가서 확인 하세요
간혹가다 갚는다고 하고 안갚는 집주인들 있어요..
9. 로라
'14.11.19 10:18 AM
(210.92.xxx.86)
그리고 잔금치루고 확정일자 꼭 받으시고요..이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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