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송파3모녀법 조회수 : 1,212
작성일 : 2014-11-18 14:15: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808

이들은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장이 "좀더 일찍 됐더라면 부산 모녀 자살사건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해 대략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兆)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온 '부양의무' 제도는 일단 살아남았으나,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됐다.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폐지의 명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둘이 가난하게 사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락이 끊긴 부모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시켜서 세금 아끼자네요.  
미친거 아냐?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4.11.18 5:18 PM (211.36.xxx.242)

    아들 죽고 며느리만 있어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돈 벌면 시부모 기초수급대상자 혜택 못 받는다는 거죠? 에효... 추가 예산 느는 거 막았다고 좋아하는 꼴 봐요....

  • 2. 가난이 대물림
    '14.11.18 7:58 PM (125.176.xxx.169)

    가난이 대물림 되길 누구보다 원하는 당은 새누리당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663 평상시엔 정말 양처럼 순하다가 화나면 빡도는 성격 6 2014/11/22 2,542
439662 "자원3사, 이자만 12조 4600억 원 사기 당한 .. 샬랄라 2014/11/22 941
439661 19) 질문 드릴께요. 5 저기.. 2014/11/22 4,454
439660 손목시계 유리 갈아본분 계세요? 1 ... 2014/11/21 1,717
439659 왜 지나치게 연예인에 관심들이 많아요! 82쿡만 그런가요? 5 연예인 2014/11/21 1,143
439658 맨 인더 미러는 존박이죠 10 존박 2014/11/21 2,910
439657 cj오쇼핑 로우알파인 구스다운 사신분들 어떤가요? 1 구스다운 2014/11/21 4,522
439656 이사당일날 화장실 리모델링 가능한가요?? 15 2014/11/21 3,209
439655 영주나 풍기(경북)에서 서울가는 고속버스 예매 2 2014/11/21 1,369
439654 숯에서 정말 음이온이 나오나요 2014/11/21 735
439653 갑상선 저하증 피검사가 맞나요? 3 살이 쪄요 2014/11/21 3,586
439652 세월호220일) 실종자님들이 하루속히 가족품에 안겼다 가시길 바.. 11 bluebe.. 2014/11/21 744
439651 대입 합격시 뭐라고 축하해 줘야 하나요? 4 ㅇㅇㅇㅇ 2014/11/21 1,347
439650 대리석바닥은 층간소음이 덜한가요? 4 happyd.. 2014/11/21 7,746
439649 국내산 늙은 호박고지 어디서 사나요 1 호박 2014/11/21 999
439648 아까 유부남 성심리 문답글..웃기지 않나요? 11 콜라 2014/11/21 4,978
439647 (급질)아름다운 가게 질문드려요 4 산더미 2014/11/21 1,338
439646 요즘 창경궁 낙엽져버렸나요 1 나들이 2014/11/21 789
439645 새누리, 통신사 '도감청 장비 의무화법' 발의 3 샬랄라 2014/11/21 766
439644 14개월 아기 이쁜짓 17 초보엄마 2014/11/21 3,928
439643 친구가 김장 해서 한통을 주네요 17 ㅎㅎ 2014/11/21 13,052
439642 제가 본 연예인 & 유명인 4 마그마 2014/11/21 4,632
439641 조희연 교육감 "고졸성공시대" 정책 발표 18 모란 2014/11/21 3,117
439640 술 많이 마신뒤에 체질이 바뀌었어요 2 2014/11/21 1,957
439639 미생 끝나고 나오는 cf중에서 ㅇㅇ 2014/11/21 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