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송파3모녀법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14-11-18 14:15: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808

이들은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장이 "좀더 일찍 됐더라면 부산 모녀 자살사건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해 대략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兆)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온 '부양의무' 제도는 일단 살아남았으나,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됐다.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폐지의 명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둘이 가난하게 사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락이 끊긴 부모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시켜서 세금 아끼자네요.  
미친거 아냐?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4.11.18 5:18 PM (211.36.xxx.242)

    아들 죽고 며느리만 있어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돈 벌면 시부모 기초수급대상자 혜택 못 받는다는 거죠? 에효... 추가 예산 느는 거 막았다고 좋아하는 꼴 봐요....

  • 2. 가난이 대물림
    '14.11.18 7:58 PM (125.176.xxx.169)

    가난이 대물림 되길 누구보다 원하는 당은 새누리당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2303 김장용 김치에는 양파 넣는게 아닌가요?;; 19 김치 2014/11/30 4,722
442302 간단한 국어 문법질문.. 4 gajum 2014/11/30 729
442301 대학원 서류전형에서 성적반영 4 자야하는데 2014/11/30 1,272
442300 애견들 하루 세끼먹나요? 10 니가사람이가.. 2014/11/30 1,625
442299 입원중인데 전설의 마녀가 힐링이 되네요 14 마녀 2014/11/30 4,047
442298 호텔 결혼식 식대 얼마정도 하나요? 3 .. 2014/11/30 4,970
442297 구글 위치기록 잘 아시는 분? ..... 2014/11/30 827
442296 10개월 정도 2000만원 대출하려고 하는데요. 2 샤샤 2014/11/30 1,024
442295 아픈 길냥이가 며칠째 안보여요~ 5 순백 2014/11/30 806
442294 내가 느끼는 82쿡 31 그냥 2014/11/30 2,879
442293 제가 먹고 싶은 케잌인지 빵인지 찾아주세요 10 케잌 2014/11/30 2,259
442292 결혼문제.. 11 ... 2014/11/30 2,806
442291 혹시 약사님이나 소아과의사선생님 계시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3 ... 2014/11/30 959
442290 정윤회 게이트 문서 4 심마니 2014/11/30 2,898
442289 장사하고 싶어요 +ㅁ+ 5 꿈! 2014/11/30 2,268
442288 저희동네 길냥이 스티로폼집 만들었는데 8 22222 2014/11/30 1,468
442287 얼굴에 하는 바람막는 용도 마스크..어떤게 좋을까요? ... 2014/11/30 636
442286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께 별 거 아닌 질문 1 ddd 2014/11/30 883
442285 내시가 권력에 등장 하는것은 패망 징조!!! 십상시 2014/11/30 914
442284 20층이상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한대 불편하지 않나요? 8 고층 2014/11/30 3,653
442283 지역평등시민연대 첫돌 행사 잘 치렀습니다 1 미투라고라 2014/11/30 764
442282 아이가 등에 종기가 났어요 1 아픈딸 2014/11/30 1,690
442281 원형탈모 효과봤어요 ㅠ ㅠ 5 ㅠ ㅠ 2014/11/30 4,684
442280 대요 데요 너무 많이 틀리네요. 17 맞춤법 2014/11/30 8,033
442279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9 겨울이라 2014/11/30 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