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송파3모녀법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14-11-18 14:15: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808

이들은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장이 "좀더 일찍 됐더라면 부산 모녀 자살사건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해 대략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兆)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온 '부양의무' 제도는 일단 살아남았으나,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됐다.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폐지의 명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둘이 가난하게 사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락이 끊긴 부모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시켜서 세금 아끼자네요.  
미친거 아냐?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4.11.18 5:18 PM (211.36.xxx.242)

    아들 죽고 며느리만 있어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돈 벌면 시부모 기초수급대상자 혜택 못 받는다는 거죠? 에효... 추가 예산 느는 거 막았다고 좋아하는 꼴 봐요....

  • 2. 가난이 대물림
    '14.11.18 7:58 PM (125.176.xxx.169)

    가난이 대물림 되길 누구보다 원하는 당은 새누리당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907 40대..영어임용고사 준비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려용~~~ 8 임용준비 2014/11/19 4,360
438906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2014/11/19 1,025
438905 자사고 교사추천서를 학생보고 써라 하네요. 19 중3 2014/11/19 3,959
438904 요새도 환갑잔치 하나요? 17 으음 2014/11/19 3,646
438903 찝찝한데 편하니까 그냥 쓰는거 뭐 있으세요? 26 ... 2014/11/19 7,000
438902 피부문제 ... 이런 경우는 뭘까요? 5 쥴리엣 2014/11/19 1,348
438901 나또 좋은데.... 일일배송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업체 아시는지.. 1 스릉흔드 2014/11/19 1,159
438900 요즘 신문에 제주도 호텔에 투자하라는 광고가 1 많네? 2014/11/19 1,152
438899 서울에서 여행하기 좋은 곳 추천이요... 12 sk 2014/11/19 2,915
438898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는법 4 공 동 2014/11/19 2,394
438897 건강에 하이힐이 안 좋을까요 플랫이 안 좋을까요? 6 관절 2014/11/19 1,986
438896 예비공대생이 영어 공부를 할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8 영어 2014/11/19 1,307
438895 노력하는 노처녀... 존경 5 반성중 2014/11/19 3,647
438894 개명허가증 나왔어요.. 2 춘자 2014/11/19 2,077
438893 결혼할 때 여자쪽에서 더 한 경우는 없나요? 20 ᆢᆢ 2014/11/19 3,513
438892 펜션 놀러가면 어떤 음식 해드세요? 15 메뉴추천 2014/11/19 7,148
438891 융프라우 대신 니더호른 어떤가요? 3 알프스 2014/11/19 2,999
438890 강아지 처음으로 운동시키려고 데리고나갔었어요 20 강아지 2014/11/19 2,448
438889 유아 아토피와 생기한의원 2 음. 2014/11/19 1,281
438888 인터넷으로 코트 3개 사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37 .. 2014/11/19 25,692
438887 초딩 숙제입니다.전라도사투리 아이를 뭐라하나요? 17 베고니아 2014/11/19 4,263
438886 혹시 성대 1 12355 2014/11/19 1,308
438885 며칠전부터 30대 후반들 연애/선 실패담 계속 올라오는데.. 6 // 2014/11/19 2,373
438884 않좋으니, 않보는게 - 틀리는 사람 뭔가요? 10 .. 2014/11/19 1,867
438883 정신 나간 엄마.... 3 ........ 2014/11/19 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