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누리 반대로 '부양 의무제' 폐지 무산되었네요

송파3모녀법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4-11-18 14:15: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808

이들은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장이 "좀더 일찍 됐더라면 부산 모녀 자살사건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해 대략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兆)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온 '부양의무' 제도는 일단 살아남았으나,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됐다.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폐지의 명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둘이 가난하게 사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락이 끊긴 부모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시켜서 세금 아끼자네요.  
미친거 아냐?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4.11.18 5:18 PM (211.36.xxx.242)

    아들 죽고 며느리만 있어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돈 벌면 시부모 기초수급대상자 혜택 못 받는다는 거죠? 에효... 추가 예산 느는 거 막았다고 좋아하는 꼴 봐요....

  • 2. 가난이 대물림
    '14.11.18 7:58 PM (125.176.xxx.169)

    가난이 대물림 되길 누구보다 원하는 당은 새누리당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428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거같으신가요? 3 어찌될꼬? 2014/11/19 1,721
437427 랑콤 미라클 향수어떤가요? 2 버버리조아 2014/11/19 3,393
437426 000 12 속터져 2014/11/19 2,585
437425 MB 자원개발, 적자도 모자라 ‘계약 대가’로만 3300억 퍼줬.. 3 세우실 2014/11/19 875
437424 학교 상담 2 !! 2014/11/19 1,018
437423 미생의 고과장 보면...저것도 능력인것 같아요 7 조직에서 2014/11/19 3,779
437422 계란집 상호 좀 지어주세요 27 sksk 2014/11/19 2,453
437421 호도과자글 무시 좀 하세요 5 어휴 2014/11/19 1,179
437420 샌드위치메이커 잘 사용하시나요? 22 전인 2014/11/19 4,222
437419 만성두통 10 고민 2014/11/19 1,474
437418 석사 마친 딸, 박사과정에 대해서 문의한 글 지워졌나요? 9 찾아주세요 2014/11/19 2,217
437417 손옥 금가서 깁스 했었는데 병원 가야 할까요? 1 정형외과 2014/11/19 1,246
437416 패딩 옷깃에 뭍은 화장흔적 어떻게 관리하세요? 2 추우니까 2014/11/19 1,894
437415 블로그판매자들. 절대 금액 싼게아니네요! 14 구르미 2014/11/19 8,290
437414 배아픔 증상 이건 뭔가요? 1 초록나무 2014/11/19 3,854
437413 중딩 내신영어에만 올인하는게 4 2014/11/19 1,865
437412 단지 상가 편의점 주인이 성추행 전과 2범이네요. 2 소오름 2014/11/19 1,673
437411 삼시세끼보니 텃밭채소에대한 로망이.....ㅋㅋㅋ 11 2014/11/19 3,105
437410 김자옥 빈소 사진 보다가 18 생각 2014/11/19 13,253
437409 노인분들 음악소리 줄여달라고 말쑴드리는 게 필요하긴 해요. 보스포러스 2014/11/19 830
437408 미생의 다른 인턴들은 다 떨어진건가요? 8 dma 2014/11/19 5,356
437407 외동아이여서 그런지 저희아이가 늦는건지... 4 외동 2014/11/19 1,694
437406 조언 부탁드려요 (고등학생 심리상담) 3 행복이 2014/11/19 1,303
437405 냉난방밸브 확인하다 추락사 경비원…”업무상 재해” 外 1 세우실 2014/11/19 1,123
437404 문과지만 최고 취업 잘되는 과 6 빅뱅 2014/11/19 1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