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 명의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요 결혼 후 알고봤더니 재혼남이더래요 (썩을놈)
자식도 둘이나 있고요 전처와 자식들 연락은 전혀 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하려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산포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망 3개월 이내에 폐차를 해야 벌금이 안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니 폐차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네요 근데 그 서류에 전처의 자식들까지도 다 나온다고 합니
다. 그러니까 폐차장에서 그 자식의 신분증도 필요하다고 했다네요.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구청에 물어보니 당사자가
알아서 능력껏 찾아서 받으라고 했다합니다.
어떻게 알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곧 3개월도 되구요 차량 보험도 이번달이 만기라고 하네요
당연히 벌금낼 형편도 안되는 집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재산포기는 법원에 접수만 된 상태라고 하네요
꼭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