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중반에 처음으로 알바란걸 했는데
11월 11일 계약만료로 그만두라해서 계약해지동의서까지 쓰고 그만뒀어요.
계약해지동의서에는 "임금은 해지당일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있었는데
그만두는 날 행정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얼굴을 못본 상태로 퇴사를 했고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더니 15일까지 입급시켜 준다하더군요.
오늘(18일)까지 기다려도 입금이 안되 전화했더니 다시 요번주말까지 입급해준다고
하네요...전 이해가 안가는게 제가 알바한 곳이 규모가 작은 곳이 아니예요.
임금을 체납할 정도로 작은 규모도 아닌데다가 수익도 상당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일일 매출이 보통 6천~7천 정도 되더군요.
제 생각엔 회사측에서 안주는게 아니라 행정실 담당자가 혹시 다른 곳에 쓰고 안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알바비라고 해봤자 11일분이라 20만원 중반밖에 안되요.
그래도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고 20몇만원이면 제겐 큰 돈이예요.
자꾸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짜증나고 하루에 몇번씩 통장 확인해보는것도 화나요...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증빙자료를 갖춰야 할까요?
사실 임금때문만이 아니라 알바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알바비만이라도 꼭 받고 싶고, 일하는내내 사람을 못살게 굴더니
그만두고 알바비로까지 속을 썩이니 괘씸한 마음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