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891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2184 페트병으로 정말 막힌 변기가 뚫리네요 9 와~~ 2015/12/21 4,344
512183 전세 사시던 분이 집을 매수 하고싶다고 할때 49 2015/12/21 4,172
512182 이브날 크리스마스날 방콕 예정이신 싱글 분들? 6 ㅠㅠ 2015/12/21 1,600
512181 신민아 저모습이 제일 예뻐진건가요? 6 0000 2015/12/21 4,201
512180 냉부에 나온 최정윤 49 2015/12/21 27,191
512179 애플 휴가 중이라 서비스 불가능 슈팅스타 2015/12/21 716
512178 오리털빠짐 4 환불불가 2015/12/21 1,706
512177 도와주세요.방광염 7 크랜베리 2015/12/21 1,983
512176 방광염 약, 포장지에는 6알 먹으라는데 약사는 2알 먹으라고.... 12 .. 2015/12/21 2,858
512175 옷정리 49 .. 2015/12/21 2,749
512174 세월호615일)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길.. 10 bluebe.. 2015/12/21 682
512173 백화점 옷가격 2015/12/21 1,095
512172 당뇨일까요? 다뇨 5 당수치가 2015/12/21 2,614
512171 제가 구미같은젤리류 안좋아하는데...망고구미.. ttt 2015/12/21 700
512170 면세점쇼핑 ,비행기안에서의 규칙? 답변부탁드려요 3 소국 2015/12/21 1,467
512169 구멍난 양말 꼬매 신으시나요..? 17 ... 2015/12/21 4,373
512168 싱크대 상판이 들려요 1 한새 2015/12/21 661
512167 헬리코박터균 양성 나왔는데요.. 13 플레이모빌 2015/12/21 8,429
512166 늦은 나이 임신.. 9 늦둥이 2015/12/21 4,368
512165 오늘 그..난방텐트 폴대가 새로 도착했어요. 4 ㅇㅇ 2015/12/21 1,829
512164 아들 여유증 수술해줬어요 10 사바하 2015/12/21 5,626
512163 택이때문에 영화 차이나타운을 봤는데요 5 .. 2015/12/21 3,680
512162 인천 11세 학대받은 여아,동거녀 강아지는 포동포동 살쪄 83 슬픔 2015/12/21 14,840
512161 평소 덕을 쌓을수 있는 방법이.... 7 공덕 2015/12/21 3,272
512160 문재인, 안철수 제일 잘못한 일이 뭔가요? 6 궁금 2015/12/21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