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902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293 주식참 어려워요. 9 wntlr 2016/03/16 3,714
539292 참존 컨트롤크림 헤어에 써보신분? 4 ee 2016/03/16 2,745
539291 커제인지 뭔지.. 5 ㅇㅇ 2016/03/16 2,504
539290 2008~9년과 요즘... 마녀 2016/03/16 633
539289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쌀에 거뭇한 쌀이 섞여있는데 3 .. 2016/03/16 998
539288 덩그라니 혼자네요 14 나혼자 2016/03/16 5,078
539287 암컷 강아지 중성화수술요 11 참나 2016/03/16 2,954
539286 일일 드라마들 볼수가 없어요 8 ㅅㅇ 2016/03/16 2,637
539285 중학생 남자애들 이정도가 기본 욕인가요 10 ㅇㅇ 2016/03/16 2,547
539284 구스이불은 알러지 괜찮을까요 1 늦장만 2016/03/16 979
539283 생활기록부 영재학급 기록 4 지금 확인했.. 2016/03/16 2,230
539282 국수 맛있게 먹는법. 18 국시 2016/03/16 5,575
539281 여의도 정청래의원 발표 다녀왔습니다 14 ㅠㅠ 2016/03/16 2,249
539280 닭죽 끓여서 얼려놔도 될까요?(적은 식구 식재료 관리 어떻게 하.. 4 닭죽 2016/03/16 3,715
539279 부동산 사건... 잔금 받았나요??? 2 ㅁㅁㅁ 2016/03/16 3,455
539278 마포을에 박주민!! 21 좋다그럼 2016/03/16 2,833
539277 인테리어를 처음 하는 거라 잘 몰라서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 곧 이사해요.. 2016/03/16 2,087
539276 정권교체되면 1 ㅇㅇㅇ 2016/03/16 667
539275 메이크업 순서 좀 알려주세요. 7 어느새 2016/03/16 2,104
539274 이혼하게 된다면 자녀들한테 어디까지 밝히나요? 2 ㅇㅇ 2016/03/16 1,353
539273 드라이비용 너무 비싸네요..ㅜ 1 아흑 2016/03/16 2,731
539272 부산가는 가장 싼 방법은, 버스인가요? 42 부산 2016/03/16 3,491
539271 요즘에는 취업빽 낙하산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6 .. 2016/03/16 2,371
539270 정청래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5 ... 2016/03/16 1,270
539269 나혼자산다 용감한 형제 양말 찾고싶어요ㅠ 2016/03/16 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