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821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8778 빚내는 청춘 : 1983년生 대한민국 서른셋 1 88만원 2015/06/25 1,285
458777 화장 진하게 한 남자 6 qqq 2015/06/25 2,155
458776 한윤형 데이트 폭력보다 충격적인 강명석 양다리 2 나래 2015/06/25 3,546
458775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 12 김꼬꾸 2015/06/25 5,863
458774 이가방 어떤가요? 4 .. 2015/06/25 1,081
458773 매실이 엄청 많은데요..ㅜ 5 난몰러 2015/06/25 1,295
458772 40평생에 처음 알게된것 ㅋ제가 영어에 소질이 있나봐요~ 18 쇼핑 2015/06/25 6,665
458771 민상토론 결방이었나요? ... 2015/06/25 983
458770 셰프인지 뭔지들 유명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10 ..... 2015/06/25 2,016
458769 사주에서 용신? 이라는게.. ... 2015/06/25 2,968
458768 샤브샤브 집에서 해먹을껀데 야채 뭐 준비할까요? 8 처음해보는샤.. 2015/06/25 1,686
458767 전기 밥솥에 밥과 동시에 할 수 있는 반찬 뭐뭐 있나요? 2 반찬 2015/06/25 1,097
458766 캠핑장비 하나씩 구하고 있는데요. 뉴킴 2015/06/25 977
458765 또 표준어 됐으면 하는 말 뭐있나요? 11 ㅇㅇ 2015/06/25 1,014
458764 BCC캐나다 보내시는 분 계세요? 고민중 2015/06/25 4,072
458763 유재열이 좋아하는 시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천양.. 2 은빛여울에 2015/06/25 1,175
458762 어룬이 왔으면 좀 일어나지... 10 새옹 2015/06/25 2,784
458761 뉴스타파가 드디어 론스타 이길 증거를 찾았다 4 ISD소송 2015/06/25 1,045
458760 진중권 "나라가 망조 들었어요. 큰일입니다" 4 샬랄라 2015/06/25 3,840
458759 개포동이 비싼이유 뭔가요? 6 궁금하다 2015/06/25 4,004
458758 갈릭올리오 소스 매워요~~ 5 호오호오 2015/06/25 878
458757 친구야 니가 내 남편 흉보는거 참 우울하구나 7 우울. . .. 2015/06/25 3,883
458756 어떻게 500년이나 갔는지 조선 2015/06/25 578
458755 밑에 동성연애자들 많아지느냐는 글 7 호호맘 2015/06/25 1,472
458754 초등학생 통통이들 3 2015/06/25 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