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833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2650 얼굴이중턱 지흡해보신분요 5 성형고민 2015/08/13 2,192
472649 부친상 당해보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ㅠ 14 부탁 2015/08/13 3,045
472648 못말리는 친정엄마 8 못말림 2015/08/13 2,845
472647 이쁜여자는 웃어도 욕먹고 안웃어도 욕먹고 ㅋㅋ 17 ㅇㅇ 2015/08/13 5,160
472646 7살아이 말도 잘듣고 말이 통ㅇ해서 좋네요!! 3 허허 2015/08/13 969
472645 야, 이 친구야, 인간답게 살자는 말이야/고 김수행 교수 1 펌글 2015/08/13 1,039
472644 영화 암살,베테랑 초등 고학년 보기 괜찮은가요? 5 암살 2015/08/13 1,631
472643 지방주입하면 며칠후 외출 가능해요? 8 지방 2015/08/13 1,308
472642 세계일보 김준모 차장 퇴사 12 세우실 2015/08/13 3,240
472641 1차합격전화 3 너무신중한가.. 2015/08/13 2,423
472640 아들책상에서 발견한 시... 칭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17 윤니맘 2015/08/13 3,651
472639 우아하고 품위있게 나이드는 법에 관하여 22 2015/08/13 9,785
472638 손쉽게 야채 많이 먹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7 고민 2015/08/13 2,353
472637 커버레터 영문 2015/08/13 579
472636 여행을 계속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 2015/08/13 1,557
472635 첨단의 시대가 짜증나요 2 원시인 2015/08/13 1,261
472634 서울 오늘 시원한거 맞죠? 8 강남 끄트머.. 2015/08/13 1,419
472633 남자가 결혼전 관계 안갖는게 왜 이기적이라는건지요? 6 이해가 2015/08/13 3,998
472632 일전에 층간 소음으로... 7 해결 2015/08/13 1,658
472631 뉴욕과 런던중 한곳에서 1-2년 살수있다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31 ㅇㅇㅇ 2015/08/13 4,861
472630 여주가 방송작가인 드라마 아세요? 2 궁금 2015/08/13 1,454
472629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17 집사 2015/08/13 2,256
472628 집위치를 못정하겠어요 ㅜㅠ 3 어쩔까요 2015/08/13 1,500
472627 인터넷보다 현장구매가 좋은 자리가 많을까요? 3 영화예매 2015/08/13 811
472626 농약 사이다 할머니 전날 화투치다 크게 싸웠다네요 24 . 2015/08/13 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