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728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3151 아들이 엄마에게 증여시 얼마까지 공제 4 @ 2015/07/12 2,127
463150 사는 지역에 따라 생활임금이 달라지네요 참맛 2015/07/12 986
463149 이놈의 바나나‥‥가 뭐라고 48 나 부자 2015/07/12 15,187
463148 아래 글에 더 로맨틱 봣었는데요 강준성 김태희.. highki.. 2015/07/12 3,843
463147 평편사마귀.. 면역력이 떨어져서 보약 먹으려 하는데요.. 14 미쉘 2015/07/12 6,118
463146 국정원 구매 의혹 ‘해킹 프로그램’, SNS까지 ‘손바닥 보듯’.. 7 샬랄라 2015/07/12 1,071
463145 여러분들은. 90세까지. 살아있으면 19 82cook.. 2015/07/12 4,599
463144 콘도같은집이 되고싶은데. 정말 힘드네요.. 16 힘들다.. 2015/07/12 8,826
463143 갱년기 이후 아빠들 잔소리....수다... 2 ... 2015/07/12 1,742
463142 비엔나 관광 추천 부탁드려요 4 비엔나 2015/07/12 1,311
463141 엎드려서 발등이 땅에 안닿아요!! 어머 2015/07/12 1,026
463140 점심식사 주로 어떤메뉴 드시나요? 1 직장다니시는.. 2015/07/12 1,217
463139 121.171.xxx.59, 1.236.xxx.6 보시죠 8 올리브 2015/07/12 1,527
463138 한국이 성형공화국이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44 이해불가 2015/07/12 7,367
463137 남자들이랑 썸탄 적은 많은데 연애해본적은 없네요. 5 ㅁㅇㄴㄹ 2015/07/12 2,249
463136 울 강아지는 왜 같은 동족만 좋아할까요? 4 궁금... 2015/07/12 1,259
463135 다큐) 눈물 흘리는 어미낙타 2 .. 2015/07/12 1,602
463134 저.... 오늘 대박!!!!!!!! 26 master.. 2015/07/12 20,182
463133 그동안 사랑한다 은동아에 빠져서 좋아한 제가 후회스럽네요 10 은동아 폐인.. 2015/07/12 6,384
463132 피보험자 모르게 보험 들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사들 2 운명 2015/07/12 1,701
463131 컴퓨터가 지금 안되서요 흑 2 부탁좀ㅠㅠ 2015/07/12 597
463130 이혼하신 시부모님 두신 분들 어떠신가요 4 22 2015/07/12 2,572
463129 국립 병원 의사는 공무원인가요> 2 국립 병원 2015/07/12 2,697
463128 지금날씨어떤가요? 3 댜구 2015/07/12 909
463127 뭔 비가 이렇게 찔끔 찔끔 오는지 4 덥다 2015/07/12 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