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665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017 가족의 비밀 오늘 꺼 보신 분 질문있어요~~(스포?) 1 ㅇㅇㅇ 2014/12/08 761
443016 서강대와 인천교대중에서 9 선택 2014/12/08 2,469
443015 남매 중 둘째가 아들이면 ? 6 질문 2014/12/08 2,173
443014 에릭남이라는 사람 진짜 괜찮네요 7 .... 2014/12/08 4,005
443013 정말 ㅅㅅ좋아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을까요? 15 자유영혼 2014/12/08 5,074
443012 대한항공은 자식들이 문제네요.. 17 대한항공 2014/12/08 7,728
443011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강제 노동, 사실일까? NK투데이 2014/12/08 418
443010 이젠 아울렛서 옷 안살래요 2 .. 2014/12/08 3,672
443009 현미쌀 보송보송하게 기름없이 튀기는 법 있을까요? 6 부탁드립니다.. 2014/12/08 1,984
443008 '집안 싸움' 서울시향, 인사 비리 사실도 적발돼 6 세우실 2014/12/08 1,194
443007 루비니..2016년 미국 1 .... 2014/12/08 789
443006 핸드폰을 지금 바로 대전으로 보내야 하는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9 대전 2014/12/08 536
443005 집에 모과가 3개정도 있는데,,그냥 차로 끓여도 될까요? 1 요엘리 2014/12/08 472
443004 박근령 폭탄발언 과 정윤회. 3 닥시러 2014/12/08 2,974
443003 온몸이 늘 뻣뻣한 아이, 좋아지는 방법 있을까요? 10 딸램 2014/12/08 2,180
443002 전 이렇게 살다 죽을까요? 7 nn 2014/12/08 2,123
443001 [대구]304인과 함께 걷기-세월호 참사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지로 2014/12/08 496
443000 Fed 내년 3월 금리 인상 전망. 7 ... 2014/12/08 2,324
442999 님들 레깅스 어떻게 빠나요?? 3 ..... 2014/12/08 1,128
442998 결혼식은 가족끼리 17 .... 2014/12/08 4,488
442997 노무현재단 선물왔네요. 캘린더 받으실 분 계실까요? 14 또 뵙네요... 2014/12/08 1,487
442996 잘생긴소개팅남자에게 차인경우는?????? 4 .. 2014/12/08 1,587
442995 내년 유치원 보내려고 알아보고있는데요 영어유치원은 거의 다 상가.. 5 궁그미 2014/12/08 933
442994 정윤희 집 경매에 나왔다네요. 6 .. 2014/12/08 5,674
442993 지금 그비행기 기장포함 승무원들 엄청 시달릴듯 8 법대로해 2014/12/08 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