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662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2895 배우고싶은데요 2 포토샾 2014/12/07 695
442894 스무살 딸아이가 요즘 우울해하는데 9 2014/12/07 2,383
442893 아파트팔고 원룸주택에 상가마련해서 1 결정 2014/12/07 1,965
442892 가끔씩 두통때문에 꼼짝을 못해요.명의를.. 3 어디에 2014/12/07 1,198
442891 절임배추가 지정날짜에 안왔어요.. 휴 4 양념을 어쩌.. 2014/12/07 1,731
442890 암에 관한 최신 소식 11 존스홉킨스대.. 2014/12/07 4,408
442889 면세점에서 립스틱 같은거 얼마정도 더 싸나요? 2 ' 2014/12/07 2,229
442888 만두만드는 글 찾아 주실 능력자분 계실까요. . 24 ᆞᆞᆞ 2014/12/07 2,159
442887 암세포 먹어치우기 ````` 2014/12/07 825
442886 친구 만나서 밥 사는 문제 22 그냥 2014/12/07 6,813
442885 휘슬러 냄비 살려고 하는데요. 도움좀.. 2 .. 2014/12/07 1,452
442884 발뒷꿈치 각질은 몇살부터 생기나요 4 초밥생각 2014/12/07 1,370
442883 원하는 거 다 해줬다는 엄마.. 그리고 피해의식 16 00 2014/12/07 7,062
442882 온난화 현상으로 2050년에는 극빈층이 증가할거라고 합니다 . 2 여론 의식?.. 2014/12/07 1,491
442881 패스트 패션 뒤의 피와 눈물.. 슬프네요 4 123 2014/12/07 2,416
442880 여대는 돈이 많이 든다는말? 12 ... 2014/12/07 2,744
442879 ㅠㅠ 에고 지금 라면먹고 흐엉 8 .... 2014/12/07 1,069
442878 시부모님 두분사이가 안좋은 분...계셔요? 9 자야겠죠 2014/12/07 2,332
442877 미드 킬링 시즌1 추천글에 댓글쓰신 님들 봐주세요. 4 뮤뮤 2014/12/07 937
442876 분홍소세지.... 옛날맛이 안나요 10 아이쿰 2014/12/07 7,065
442875 누가 그들을 통제하려하는 가? 에이잇 2014/12/07 411
442874 가슴 유두가 너무 거칠어요 1 꼬꼬 2014/12/07 3,746
442873 (필독) 정수기 쓰시는분들 보세요... 6 2014/12/07 2,349
442872 수능 상위 15%정도이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느정도 하는건가요... 1 그냥 웃지요.. 2014/12/07 2,428
442871 이거 보셨나요? 일왕생일 파티하는데 가서 속시원히 해준 아줌마 .. 6 물러가라 매.. 2014/12/07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