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았는데

속상해요 조회수 : 2,480
작성일 : 2014-11-18 01:26:50

휴우


 

IP : 116.37.xxx.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48 AM (210.223.xxx.26)

    수용되거나 말거나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짜로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땅에 대한 권리를 파는건데. 산 사람이 보상금을 받든지 하겠죠. 요즘은 수용된다고 해서 제값 못받는 것도 아니던데요.

  • 2. 후지사과
    '14.11.18 1:58 AM (110.70.xxx.182)

    물론 현재 매매하신 금액보다 국가에게 수용되어 보상받는 금액이 훨씬 더 클테니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건데 국가에 수용된것도 모르시고 싼값에 판것같은데 안타깝네요 매매대금의20% 를 계약금으로 준것을 보니 매도자가 전부수용된걸 모르는걸 알고 계약금을 세게 준것같네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셨는지..

  • 3.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14.11.18 2:01 AM (94.56.xxx.122)

    매매시 원래 10%만 수용된다고 해서 이의신청 중이다라고 계약자에게 말했나요?
    그걸 알고도 매수한다고 하고 계약금 20%이나 준다고 했을때 잠시 보류하고 매수자가 왜 저러는지 한번 확인하시지 그러셨어요.
    계약금은 매매가의 10%가 통상적인 금액이고 매수자 입장에선 가급적 계약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자진해서 20% 주겠다고 하는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만약 계약자에게 10% 수용 고지를 안했으면 이제와서 더욱더 할 말 없고요.

  • 4. ㄱㄱ
    '14.11.18 2:42 AM (218.235.xxx.32)

    당연히 물어줘야죠 그냥 팔던가 님에게만 유리한 계약이 있나요? 방법은 매수자를 만나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사정하는 길 밖에요 매수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서 님이 얻을수 있는건 없어요

  • 5. 계산해봐야죠
    '14.11.18 4:22 AM (182.210.xxx.52)

    계약금 두배로 물어줘도 보상금액 받는게 더 나은지....

    더 나으면 계약금 두배 물어주는 것이고
    아니라면 걍 팔아야죠.... 생각하고 말것도 없네요

  • 6. 그사람들이
    '14.11.18 6:57 AM (122.36.xxx.73)

    수용된다는것을 알고 계약자체가 성립되지않을것을 미리 계산한채 평범한계약과 다르게 계약금의 20프로나 내고 계약한사실만 입증한다면 소송들어갈수도 있지않나요? 부동산관련변호사와 반드시상담하시길바래요.계약주선한 부동산도 좀 냄새가 나네요.

  • 7. ,,,
    '14.11.18 4:23 PM (203.229.xxx.62)

    국가에서 수용할때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서 수용 하는걸 싫어 하던데요.
    계산 해 보고 두배 물어 줘도 이익이면 계약 파기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953 시어머니 생신이 이번주일요일인데 생신당일(담주금요일) 에도찾아뵈.. 7 세나 2014/11/26 1,115
439952 의사선생님 옮긴 병원 2 감사 2014/11/26 848
439951 항문이 빨갛고 따갑고 그렇거든요..겐트리손크림??이거 발라도 되.. 3 찬바람불면은.. 2014/11/26 6,327
439950 메밀묵 무쳐먹으려고 샀는데 1 메밀묵 2014/11/26 594
439949 창신담요,폴라플리스원단이거 맞나요? 3 나나 2014/11/26 1,200
439948 나이스 학생기록부에 이전 주소까지 기재되나요?? 2 중딩엄마 2014/11/26 1,090
439947 1, 2키로 찌면 볼살 2 ㅡㅡ 2014/11/26 1,488
439946 좋은사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있을까요 2 바닐라 2014/11/26 2,355
439945 방금 뉴스에 고물상을 한다는데 세금 체납액이 1등인사람..... 6 초콜렛 2014/11/26 2,455
439944 증시 가격제한폭, ±30% 확대 후 '완전 폐지' 검토 1 규제단두대 2014/11/26 1,147
439943 돼지수육 다시 데우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6 올리브 2014/11/26 4,768
439942 고1 남자 유니클로 털 긴 후리스 1 ... 2014/11/26 1,105
439941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3 2014/11/26 1,839
439940 여대생인데요..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13 대학생ㅠㅠ 2014/11/26 4,362
439939 염색 안하면 좀 촌스럽나요? 염색 안한 여자가 진짜 하나도 없네.. 29 ... 2014/11/26 22,334
439938 노처녀 타령 교사타령 2 소리 2014/11/26 2,334
439937 냄새나면 어디서 나는지 잘 찾으세요?? 2 냄새 2014/11/26 933
439936 한 성교 (有) 11 2014/11/26 4,961
439935 브리타 필터 싸게구입하는방법 있을까요? 3 루비 2014/11/26 1,161
439934 작가 얼굴은 되도록이면 모르고 싶어요 ㅠㅠ 25 다시한번 2014/11/26 4,444
439933 선진국 수면 위내시경이 보편적이라던데... 4 === 2014/11/26 1,226
439932 당최 김장은 언제 해얄지~ 추워야 김치.. 2014/11/26 729
439931 이혼하고 애 두고 나오는 여자들 이해 안가요 72 솔직히 2014/11/26 22,000
439930 쇠고기장조림하다가 태워먹었어요. 1 미쵸 2014/11/26 475
439929 축의금 7 ?? 2014/11/26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