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52-53세 부터 한달 8만원씩 넣으면 65세 이후 죽을때까지 20만원씩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대략 52-53세 부터 한달 8만원씩 넣으면 65세 이후 죽을때까지 20만원씩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10년 넣으면
최소액은 89100원씩?
16만원정도 받는걸로 알아요
저도 물어봤는데 최소금액 8만7천 얼마 넣으면 170000원정도 되는것 같았어요.
어느 한 쪽 죽으면 더 많은 쪽 나오고 끝이라 해서 접었어요.
둘다 살아있음 각자거 받다가
둘 중 하나 죽음 살아있는 사람이 많은 쪽거 받고
혹여 결혼생활 5년 후 이혼했다면 64세부터 전 배우자거 반 받는거니 구태여 자기꺼
넣지 않아도 되는거 맞나요? 이혼 후 직장생활 시작했다면 국민연금 가입해
부운건 또 받을 수 있겠군요. 통상 일반인은 한달 삼십정도 받으려면 매달 어느정도 부워야 될까요?
이런것도 늙어서 30받음 노령인지 그런 혜택이 또 안되겠죠?
저도 그 유족연금 땜에 포기했네요...
왕짜증....
둘중 하나 살아있음 살아있는 사람이 많은 쪽거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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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은 만약에 남편이 직장에서 나오는 연금이 주부가 부은 국민연금보다 많다면 혹시 남편이 만약 먼저 죽으면 남편 직장에서 부은 연금나오는것을 주부가 받는다는 뜻인지요.
남편 직장에서 부은 국민연금이요....
남편 죽으면 그게 유족연금이라고 좀 줄어서 나오는데
주부가 국민연금이 있으면 둘중의 하나만 준대요.
배우자가 먼저 죽을 경우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70프로를 받을지
내 연금을 계속 받을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남편 경우 150 정도 예상 금액이고
저는 50 정도거든요.
제가 죽으면 남편은 자기 연금 150을 선택해서 받으면 되구요,
남편이 죽으면 전 남편 연금의 70프로,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를 받을지 제 연금 50만원을 받을지 선택하게 돼요.
당연히 남편 연금 70프로를 받겠지요.
그러니까 부부 연금이 양측 다 높을수록 한 쪽 사망시 포기하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양쪽 다 150 받던 부부는 한 쪽 사망시 무려 150이 주니까요.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면 바로잡아 주세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남편과 아내 둘다 국민연금을 들었는데 둘다 살아 있으면 둘다 받다가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남편 연금의 육십프로가 유족연금으로 나와요. 이 육십프로 금액과 내 연금백프로 금액을 비교해봐서 백원이라도 많은쪽을 택해서 하나만 받고 한쪽은 포기 하는 거에요. 그러나 둘이 오래도록 살던가 연금액 많은쪽이 더 오래살아야 그나마 덜 억울한제도
국민연금은 육십프로가 유족연금 공무원 연금은 칠십프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