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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관련안좋은얘기 썼다고 관련법무팀에서 명예훼손 운운하며 전화가 왔는데..

병원이무섭다 조회수 : 3,139
작성일 : 2014-11-12 15:47:41

혹시 오해 하실까봐.. 신해철씨 관련 병원 아니고요.

성형외과 갔다가 상담실장이 너무 싸가지없이 나와서

(나중에 알고보니 그 병원 상담실장 싸가지 없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성형정보 카페에 자음만 써서 글을 썼거든요.

근데 다음날 바로 해당병원 법무팀이라면서 당장 안내리면

경찰에 고소할꺼라고 하는데..

어이없고 열받아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구요..ㅠ

 

사실을 쓴거라도 명예훼손에 걸린다하고

자음만 써도 걸린다하고

좋은얘기만 쓰란거겠죠..

 

근데 그 병원에서 진빠지게 당하고나니

그 상담실장 닮은 성괴사진만봐도

(인터넷 하다 보니 성형외과 광고가 무지 많은데 비포 에프터 사진에 에프터는 다 비슷해서 오싹)

기분이 토할껏 같이 나빠지고..

 

진짜 고작 싸가지 상담실장이랑 좀 상대하고 글안내리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단 전화 받았다고

기분이 며칠째 너무너무 나쁜데..

의료소송 걸린 당사자나 가족은 얼마나 피가 마를까.. 다시한번 조금이나마 느끼게된 계기가 되었어요..ㅠ

 

근데 그 법무팀 직원 말로는 자음만 써도 그 카페에선 어딘지 다 알기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하던데..

그럼 자음에 한글자는 X로 표시해도 안되는걸까요??

억울하고 기분나빠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ㅠㅠ

IP : 61.74.xxx.24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12 4:01 PM (121.167.xxx.152)

    해당 병원이 어디인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면 걸려요.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사실이 상대가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이건 빼박 사실이죠)
    제가 그 사람이 이혼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할 때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이혼한 걸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았다면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걸려요.

    물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보다 벌금 같은 게 더 적게 나오긴 하겠지만
    명예훼손은 훼손 맞습니다.

  • 2. ....
    '14.11.12 4:05 PM (108.59.xxx.153)

    대체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은 왜 있는건가요?
    허위사실 유포는 당연히 안되지만
    싫은걸 싫다고도 말해선 안되다니.. 무슨 홍길동도 아니구..

  • 3.  
    '14.11.12 4:13 PM (121.167.xxx.152)

    이용후기 같은 건 괜찮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객관적 이용후기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건
    허용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 4. ㅇㅇㅇ
    '14.11.12 4:15 PM (211.237.xxx.35)

    자음만인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특정할수가 없는데
    개소리 하는거 쌩까시고 그 협박하는 통화내용 녹취해서 신고하세요.
    자음만이면 누가아냐고요.

  • 5. 만약에
    '14.11.12 4:18 PM (58.237.xxx.37)

    어떤 세탁소에서 양복다림질하다 자꾸 태워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안태웠다고 쌩떼를 씁니다. 근데 피해당한 소비자가 항의를 해도 완벽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걸 잘해서 보상도 못받아요. 옷을 버린 피해자가 속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려했는데 세탁소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대서 피해자는 골치가아파 걍 입을 다뭅니다. 그 세탁소는 오늘도 여전히 양복을 태우지만 손님은 계속 세탁물을 맡기러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이되겠죠...

  • 6. 걱정마세요
    '14.11.12 4:34 PM (115.140.xxx.66)

    고소할 거라고 연락오는 법무팀 통화내용 녹음했다가
    협박죄로 고소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사실을 그대로 쓴 것은
    명예훼손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엔 병원명을 밝혀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형법에 나와 있어요

    병원에서 고소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고소했다고 해도...다른 사람들이 피해볼까봐
    알리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 7. 그 실장이 얼마나
    '14.11.12 4:35 PM (222.236.xxx.84)

    싸가지 없게 굴었으면 님께서 이토록 분개해하실지 이해가요 아무 경찰서에 전화로 물어 보면 알려줍니다
    자음만이라도 걸리는지..알아 보시고 안 걸린다면 거꾸로 그쪽을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시고 자음이 걸린 다면 앞 자만 자음으로 하고 나머지는 XX이렇게 표기하세요
    글 삭제할 이유 없죠 그런 대우 당하고..못된 것들

  • 8. 그 실장이 얼마나
    '14.11.12 4:36 PM (222.236.xxx.84)

    통화 녹취하셨나요? 꼭 녹취하세요

  • 9.
    '14.11.12 5:42 PM (223.62.xxx.11)

    같이 맞고소해서 법앞에서 심판을 가리는데 개인이 불리한것마죠

  • 10.
    '14.11.12 7:45 PM (211.49.xxx.43)

    그사람들이 님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데요???
    그거부터 불법아니에요??

  • 11. 제가 그 병원갔을때
    '14.11.13 10:35 AM (61.74.xxx.243)

    신상내역 적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보면 어제 왔던 그 사람이구나 충분히 짐작할수 있을테니깐요.
    나오면서 내 자료 다 달라고 할껄 그랬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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