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준공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불안불안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14-11-12 15:27:00

단독주택에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은 넣었구요,

다만 10월 20일 준공이 난다는 건물이 아직도 준공 전입니다.

당장 다음주 이사인데 집주인은 무슨일이 있어도 이사전에 준공을 받아준다고는 하는데 불안하네요.

빈집이라 들어가서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년뒤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문제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준공이 안떨어지는지 궁금한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그리고 준공이 안떨어진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느긋하게 기다렸고, 주위 준공이 안떨어진 두채의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걱정을 그다지 않했는데 답답해져 오네요.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116.41.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4.11.12 3:50 PM (61.82.xxx.248)

    이사가기전까진 잔금 주지 마시고요.
    전입 신고도 건물이 있어야 전입이되니까. 준공또는 가사용승인이 나야 되니까 아마 안될거에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채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미준공 건물을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계속 주인이랑 연락하고 독촉하면서 진행사항을 보고 받으시고 구청에 확인도 해보시고 하세요.

  • 2. ..
    '14.11.12 4:02 PM (223.62.xxx.80) - 삭제된댓글

    단독주택면 철저히하고들어가세요. 남들이 살더라가 중요한게아니죠..혹시 단지형 전원주택 이런거 아니세요? 구청 시청에 직접물어보세요 어떻게되가는건지. 제2롯데처럼 사용승인내주면 사용은가능하겠죠.. 하지만 전세권등기는 부동산등기가 되어있어야 가능한거라...돈걸린일은 서로 사정봐주는거아니에요...구청 시청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찜찜하면 계약위반으로 해제를 권합니다.

  • 3. 사용승인
    '14.11.12 4:35 PM (223.62.xxx.31)

    준공이 사용승인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죠
    사용승인이 나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돼요
    분양아파트 경우엔 등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주택이라면 좀 더 알아보시고 계약진행여부 결정하세요

  • 4.
    '14.11.12 4:53 PM (222.107.xxx.181)

    준공 안된 건물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혹 문제가 되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다만 준공이 안된 건물은 누구 소유인지가 명확치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관련 다툼이 있을때는
    지금 전세 계약한 사람이 집 주인이 아니라고 되버리면
    큰일나는거죠
    건축허가 받아 공사 진행한 건물주가
    지금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최소한 땅 주인이 그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진행하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0968 흰가구에 얼룩진거 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2 ㅠㅠ 2014/12/30 1,909
450967 인생 고슴도치같이 살지 말라던 부남 고슴 2014/12/30 803
450966 고민정 아나운서는 인상이 ..참 .. 10 조니 2014/12/30 5,639
450965 난 왜 맞춤법 틀린거만 보면 막 막 지적하고 싶어지고 그럴까요?.. 23 오타 2014/12/30 1,255
450964 예쁜후배만 챙기고 이뻐해요ㅜㅜ 13 이런느낌시러.. 2014/12/30 3,110
450963 빨래비누로 머리감고 식초로 행궈요... 7 빨래비누로 .. 2014/12/30 4,917
450962 성인이면 디자이후텐만구 볼거 없을까요? 8 쿠슈자유여행.. 2014/12/30 1,153
450961 뭐가 가스를 차게한걸까요? 8 ㄱㄴㄷ 2014/12/30 1,447
450960 나는 너다 보고 왔어요 ㅠ.ㅠ .. 2014/12/30 781
450959 조현아 구속 안 될까요? 3 .... 2014/12/30 1,033
450958 오늘 생일인데요.... 6 ... 2014/12/30 696
450957 시민에게 목덜미 잡힌 조현아 전 부사장 28 시민 2014/12/30 13,517
450956 심리치료/정신분석을 받고 있습니다만 ;;; 17 심리치료 2014/12/30 3,757
450955 국내제약회사 만든 영양제가 해외제품보다 품질 떨어지나요? 2 눈영양제 2014/12/30 779
450954 의료사고 입증개선을 위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123 2014/12/30 322
450953 당일치기 태안여행 3 태안 2014/12/30 1,586
450952 골프화 여쭈어요. 6 .. 2014/12/30 1,983
450951 가족의 범주는 .. 개인마다 다른걸까요? 5 남이다 2014/12/30 1,139
450950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현실을 2 ㄱㅎ 2014/12/30 1,564
450949 손주가 태어나는 데요~^^ 28 봄이랑 2014/12/30 3,861
450948 가진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겠어요 1 39 2014/12/30 643
450947 지금 최화정 라디오 듣고있는데 바다양 정말 호감이네요 7 ㅇㅇ 2014/12/30 3,412
450946 입학식 몇일인지 아시는분 3 입학식 2014/12/30 573
450945 방송대 궁금한 점인데요..출석수업이라는건 2 ㅇㅇ 2014/12/30 1,060
450944 갓지은 밥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한공기 뚝딱이다 64 2014/12/30 1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