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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아파트의 하자는 누가 고쳐야하나요?

상식 조회수 : 1,767
작성일 : 2014-11-11 22:50:40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꼼꼼히 집 상태를 살피기는 어려운 일 아닐까요?

계약하고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고 잔금은 몇 주 뒤에 입주하면서 치를 예정입니다. 오늘 빈집에 가보니 한숨만 나오네요.
카페트 깔려있던 마루는 패이고 싱크대는 상판 실금에다 필름 벗겨진 곳 있고 가스렌지는 철수세미로 닦았는지 흠이 말도 못합니다.
현관 번호키도 여닫는 슬라이드 판이 망가져 있구요 화장실은 변기가 새서 물이 흐르네요.

다른건 몰라도 번호키랑 변기는 수리비용을 받고 싶은데, 그할거면 새집 사지 왜 헌집 샀나하는 소리 들을까요?

준공 6년된 아파트였고 꽤 깨끗하다고 판단했고 계약시 하자있냐고 구두로 물었을 때 없다고 들었기에 인테리어는 도배만 하고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황당해서 여쭙니다.
IP : 211.200.xxx.6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1 11:54 PM (125.186.xxx.14)

    잔금 전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그게 답이죠.

  • 2. ....
    '14.11.12 1:28 AM (219.255.xxx.111)

    누수도 아니고 생활하다보면 생기는 하자를 말하기는 뭐하지 안나요?
    화장실 물새는건 고무만 바꾸면 되요,몇천원도 안되요

  • 3.
    '14.11.12 1:40 AM (175.125.xxx.145)

    누수같은 큰 하자 아닌 이상은 법적으로 고쳐줄 의무 없을거에요.
    계약서상에 현상태로 집을 매매한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 4.
    '14.11.12 3:08 AM (223.62.xxx.80) - 삭제된댓글

    사안이 좀 약해보이네여..대부분 집볼때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

  • 5. ...
    '14.11.12 9:14 AM (211.200.xxx.67)

    답변 감사합니다.
    변기는 물탱크가 금이 가서 물이 화장실 바닥으로 방울방울 흐르더라구요.
    제가 건식으로 화장실을 써서 집 볼때 유심히 봤는데 그땐 문제 없었거든요.
    부동산에도 문의해보고 처리해야겠네요.

  • 6. 하이
    '14.11.12 10:02 AM (220.76.xxx.23)

    세줬던아파트는 세입자가그렇게험하게 썼어요 세주면 망가지는것은 불보듯뻔해요
    남에집세살면서 그렇게세사는 인간들은 평생 세만살고 집장만 못하고 살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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