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복비 질문드려요..

베로니카 조회수 : 1,832
작성일 : 2014-11-11 22:01:39

2년전 세준 부동산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출등등을 이유로 부동산 아주머니가 사방으로 알아봐 주셨으나 주변 시세와는 달리 전세금을 올리지 못해 그냥 이전 가격으로 부동산에서 날짜바꿔 이전 살던 사람과 재계약하려 합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니 복비 내고 하는 건가요?

전세금이 삼억 4천 인데요.. 올리는 금액이 없으니 복비를 어떻게들 하시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58.148.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1 10:03 PM (118.222.xxx.177)

    아니죠, 중개비용을 내는게 아니라 대서비만 내는거죠.5-10 만원선

  • 2. ...
    '14.11.11 10:03 PM (110.70.xxx.160)

    전세금 올리는것 없으면 계약서 새로 안써도 그대로2년 연장되므로 복비도 필요없죠..

  • 3. 베로니카
    '14.11.11 10:07 PM (58.148.xxx.66)

    요즘엔 계약서를 안쓰면 말 그대로 계약일이 없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꼭 2년이 아니라네요.. 법적으로 불리하다고들 하셔서....그래서 날짜를 명기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한다고들 하셔서... 어느게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 4. 주인이시면
    '14.11.11 10:24 PM (115.137.xxx.109)

    재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 5. 그냥
    '14.11.11 10:34 PM (118.222.xxx.177)

    재계약서 꼭 부동산에서 쓸 필요 없죠.
    직접 서식에 작성한 후 날인만 하면 되잖아요.

  • 6. ㅇㅇ
    '14.11.11 11:50 PM (116.33.xxx.17)

    올려 받았어도 원 계약 부동산에서 그냥 다 서식 완성 해
    놓고 싸인만 했어요
    다음 2년은 그냥 당사자끼리 했고요
    부동산이 물건을 수배한다거나 조젓이 필요한 게 전혀
    없으니 직접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1646 급) 화장대 서서하는 것 vs 앉아서 하는 것 2 인테리어 2015/08/10 2,499
471645 실제 노래잘하는 사람들 라이브 들으니까 4 ㅇㅇ 2015/08/10 1,478
471644 부산에 부모님이랑 놀러왔어요! 온천 추천해주실분ㅜㅜ 9 미노즈 2015/08/10 1,274
471643 cgv골드클래스중 어디관이 제일좋은가요? 3 파랑노랑 2015/08/10 969
471642 터키여행 이 여행 상품 어떤가요? 4 여행 2015/08/10 1,594
471641 화장 거의 안하는 건성인데 클렌징 꼭 해야하나요? 3 건조녀 2015/08/10 1,188
471640 숨진 국정원직원이 번개탄 구입한거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1 자살의혹 2015/08/10 1,480
471639 중학교 이상 두신 학부모님 수학학원 관련 질문요 5 사교육 2015/08/10 1,760
471638 cc tv 설치하려구 하는데요 추천좀 해주세요 여유~ 2015/08/10 497
471637 다이아몬드 성냥 어디서 사요? 삼키로 2015/08/10 762
471636 파스퇴르는 분유도 괜찮나요 2 몰랐는데 2015/08/10 849
471635 인터넷 중고서점 추천해주세요. 1 아침 2015/08/10 1,412
471634 오나귀같이 달달한사랑 해보신분? 9 부자살림 2015/08/10 1,906
471633 휴가 가실건가요?(냉텅) 13 아줌마 2015/08/10 1,891
471632 수술하셨는데 퇴원 후남편이 모셔다드린다고.. 6 작은아버님(.. 2015/08/10 1,723
471631 여자가 혼자살기는 더 어렵습니다. 118 자취남 2015/08/10 36,098
471630 페이스북 사람검색말고 글 검색은 못하는 건가요? .... 2015/08/10 612
471629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75%… “찬성” 21% 1 세우실 2015/08/10 606
471628 샤카칸 I feel for you 이 노래 기억 나세요? 3 올드팝 2015/08/10 715
471627 그냥 남녀관계는 좀더 가진 쪽이 손해인 3 거죠 2015/08/10 1,050
471626 생활영어 질문 하나 드릴게요~ ㅠ ㅇㅇ 2015/08/10 600
471625 몇몇 분들은 더치페이=무매력으로 아예 정의 내리시네요 7 허허 2015/08/10 1,431
471624 애매한 인정과 더치페이 1 경우가 있자.. 2015/08/10 786
471623 [단독] 정부, 이희호 방북 당일 북에 별도 ‘전통문’ 보냈다 4 DMZ폭팔 .. 2015/08/10 1,355
471622 자외선 완전차단할수 없나요 2 따가와요 2015/08/10 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