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전에 저희 차를 팔았습니다.
중고장터에 올려 개인거래 했는데, 추석이니 당장 이전해야한다고 성화대서 인감증명이랑
매매계약서 다 작성해서 줬는데, 보험 만기 지났는데 보험 안들으니 보험들으라는 촉구서(?)
가 왔더라구요.
매매한 사람한테 전화해보니 동생한테 줬는데...핑게대며 해외출장중이라 다음주에나
등록할거라 하는데...
사기인가요? 이건 어떤 사기라고 해야하는건지?
매매후 15일 후쯤에 등록 이전 했는지 확인을 했어야한다고 하더군요. ㅠㅠ
세달동안의 세금도 나올거고 혹여 대포차 같은게 되어서 저에게 피해가 되는건 아닌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확 도난신고 해버릴까도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