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일은 아니고 아는분이 부탁하셔서 아침에 해드렸어요
어제까지가 10월매출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10월분에 대한 수정발행을 불러와서 그대로 그날짜 10/31자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장 끊고 천만원가량이 더해진 금액을 끊었어요
이런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혹시 아시는분 ;;;
혹시 공급가액변동으로 더해진금액을 끊었어야하는건지 ;;
만약 그렇게 끊었음 가산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필 오늘 해달라고 하셔서 ;;;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끊어버렸는데 ....
수정분을 다시 수정하면 괜찮으려나요 ㅜ 아시는분 지나치지 마시고 꼭 댓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