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게 되어 직장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인사기록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오래전 행방불명 되신 친정어머니 성함이 아버지밑으로 나란히 기록되어있네요.
재혼하신 새어머니 성함은 아예 빠져있구요..
근데 친정엄마 성함에 주민등록번호는 빈칸으로 비어있어요.
그냥 이것만 제출하게되면 상관없을거 같은데
하필 인사기록표에 가족사항을 적게 되어있어서
새어머니 이름을 적어야 할거 같은데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아예 새어머니 이름을 쓰지 말자니
주민등본과 초본도 제출해야 하는데
거기엔 다 표시 되어있을 거 같아서 이럴때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