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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 2000이 초과된 경우

궁금 조회수 : 2,570
작성일 : 2014-11-10 19:11:48

주부이고요.

이자소득만 20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초과 되었네요.

순전히 실수로 한 사람 앞으로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된거네요.

누가 보면 엄청 부잔 줄 알겠네요...

금리 좀 높은 데에 맡겼는데 반환받은 계좌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로

이자 소득이 신고가 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정말 미티겠네요.

금융소득 종합신고 금액이 내려가면서 손해보고 해약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엔 도로아미타불이..

금액을 나눠서 두 사람으로 가입했는데 반환은 한사람 계좌로 받아서..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따로 신고하는 건가요?

그쪽으론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해주세요....

 

IP : 175.117.xxx.6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11.10 7:40 PM (175.117.xxx.60)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남편이 이미 내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또 내는건가요? 그리고 다음해에 2000만원 미만이 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어찌 되나요? 계속 내나요?ㅠㅠ

  • 2.
    '14.11.10 8:35 PM (1.253.xxx.222)

    그정도로는 추가 세금은 안 나올꺼같긴해요
    다만 내년 5월에 금융소득세 신고해야해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15만 정도 달라고 하고요
    직접 하셔도 돼요

    근데 이자소득을 한 계좌로 받는 거랑은
    이자소득세부과는 다른데요
    누구 계좌로 받는 거 이런 거랑 달리
    이자가 발생했을때
    누구명의였나가 중요해요

    그리고 비과세상품의 이자나 분리과세(세금우대) 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금융소득이 4000만이 넘어야
    건강보험 피부양제 자격 박탈과 국민연금 내야해요

    그리고 남편분이 회사다니심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 받은 건 토해야해요

  • 3.
    '14.11.10 8:36 PM (1.253.xxx.222)

    피부양제---->피부양자

  • 4. 행복
    '14.11.10 8:39 PM (182.211.xxx.218)

    아직 건강보험쪽에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따로 보험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만. 아직 전산처리가 안 되고 있는건지...
    어쨌든 현재까진 약간의 세금만 더 내면 되더라고요
    앞으로 또 이런일이 생길것 같으면 결산일 전에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증여하시면 절새에 도움이 됩니다

  • 5. 행복
    '14.11.10 8:41 PM (182.211.xxx.218)

    한 상품 이익이 2000만원 넘을시 반으로 갈라서 증여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엘에스 상품이 수익이 많이나서 반으로 갈라서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자식에게는 오천만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 6. 금융종합소득세
    '14.11.10 9:29 PM (121.133.xxx.191)

    금융종합과세 알고갑니다

  • 7. 123
    '14.11.11 7:43 AM (182.212.xxx.10)

    아는 지인이 금융계에서 PB로 있는데.. 일이천 약간 오버한 정도는 그냥들 신고 안한다데요ᆢ 더구나 주부시니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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