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자소득이 2000이 초과된 경우

궁금 조회수 : 2,572
작성일 : 2014-11-10 19:11:48

주부이고요.

이자소득만 20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초과 되었네요.

순전히 실수로 한 사람 앞으로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된거네요.

누가 보면 엄청 부잔 줄 알겠네요...

금리 좀 높은 데에 맡겼는데 반환받은 계좌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로

이자 소득이 신고가 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정말 미티겠네요.

금융소득 종합신고 금액이 내려가면서 손해보고 해약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엔 도로아미타불이..

금액을 나눠서 두 사람으로 가입했는데 반환은 한사람 계좌로 받아서..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따로 신고하는 건가요?

그쪽으론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해주세요....

 

IP : 175.117.xxx.6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11.10 7:40 PM (175.117.xxx.60)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남편이 이미 내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또 내는건가요? 그리고 다음해에 2000만원 미만이 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어찌 되나요? 계속 내나요?ㅠㅠ

  • 2.
    '14.11.10 8:35 PM (1.253.xxx.222)

    그정도로는 추가 세금은 안 나올꺼같긴해요
    다만 내년 5월에 금융소득세 신고해야해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15만 정도 달라고 하고요
    직접 하셔도 돼요

    근데 이자소득을 한 계좌로 받는 거랑은
    이자소득세부과는 다른데요
    누구 계좌로 받는 거 이런 거랑 달리
    이자가 발생했을때
    누구명의였나가 중요해요

    그리고 비과세상품의 이자나 분리과세(세금우대) 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금융소득이 4000만이 넘어야
    건강보험 피부양제 자격 박탈과 국민연금 내야해요

    그리고 남편분이 회사다니심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 받은 건 토해야해요

  • 3.
    '14.11.10 8:36 PM (1.253.xxx.222)

    피부양제---->피부양자

  • 4. 행복
    '14.11.10 8:39 PM (182.211.xxx.218)

    아직 건강보험쪽에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따로 보험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만. 아직 전산처리가 안 되고 있는건지...
    어쨌든 현재까진 약간의 세금만 더 내면 되더라고요
    앞으로 또 이런일이 생길것 같으면 결산일 전에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증여하시면 절새에 도움이 됩니다

  • 5. 행복
    '14.11.10 8:41 PM (182.211.xxx.218)

    한 상품 이익이 2000만원 넘을시 반으로 갈라서 증여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엘에스 상품이 수익이 많이나서 반으로 갈라서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자식에게는 오천만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 6. 금융종합소득세
    '14.11.10 9:29 PM (121.133.xxx.191)

    금융종합과세 알고갑니다

  • 7. 123
    '14.11.11 7:43 AM (182.212.xxx.10)

    아는 지인이 금융계에서 PB로 있는데.. 일이천 약간 오버한 정도는 그냥들 신고 안한다데요ᆢ 더구나 주부시니ᆢ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3925 금리동결이라면 우리 나라도 동결인가요? 6 미쿡 2015/09/18 2,011
483924 인터넷쇼핑몰에서 현금시 할인은 무슨 뜻인가요? 1 현금 2015/09/18 852
483923 닭 튀김의 고수님들. 바삭하게 옷 입히려면 49 2015/09/18 3,722
483922 하루 두끼 곤약 먹고 살아요 16 ㅠㅠ 2015/09/18 6,634
483921 이상호기자 많이 안됐네요 ㅠㅠ 8 2015/09/18 3,955
483920 텔레뱅킹으로도 입금자 이름 바꿔서 입금할 수 있나요? 3 2015/09/18 3,197
483919 이런 경우 친한 거 아니죠? 12 마음 2015/09/18 2,287
483918 공부 안하는 남편 믿고 두구봐야 하는지요? 3 00 2015/09/18 1,414
483917 대만 다녀오신분들 8 대만요~ 2015/09/18 2,516
483916 인생선배님들....고민을 밖으로 내뱉어야하는지, 속으로 삼켜야하.. 5 ZDCC 2015/09/18 1,651
483915 가을에 가면 좋은 나들이 장소 추천좀 부탁드려요 7 wk 2015/09/18 1,710
483914 물김치에 사과나 배 납작하게 썰어넣으면 금방 물러지나요? 1 양희부인 2015/09/18 1,798
483913 이기적으로 변하는걸까요 50 2015/09/18 681
483912 학창시절 학위있는 샘께 배운적이 있는데 2 ㅇㅇ 2015/09/18 1,376
483911 코스코 가격좀 알려주세요~ 2 지름신 2015/09/18 1,411
483910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맞냐 틀리냐? 6 호박덩쿨 2015/09/18 741
483909 예전 핸펀번호로 사람 찾기 못하나요? .. 2015/09/18 901
483908 자식두고 나온다는것이 23 ㄴㄴ 2015/09/18 6,221
483907 20대 88%가 이민생각해본적 있다네요. 2 헬조선 2015/09/18 1,210
483906 가스건조기 후기입니다. 34 ... 2015/09/18 8,304
483905 동아시아포럼, 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light7.. 2015/09/18 491
483904 정부 새누리, 인터넷 포털 전방위 통제 총공세 3 내년총선 2015/09/18 690
483903 영화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2 마음이 아팠.. 2015/09/18 1,530
483902 남편과의 문제 4 ........ 2015/09/18 1,875
483901 담달에 보름동안 제주도 가는데요. 숙소때문에요. 49 제주도 2015/09/18 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