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이고요.
이자소득만 20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초과 되었네요.
순전히 실수로 한 사람 앞으로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된거네요.
누가 보면 엄청 부잔 줄 알겠네요...
금리 좀 높은 데에 맡겼는데 반환받은 계좌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로
이자 소득이 신고가 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정말 미티겠네요.
금융소득 종합신고 금액이 내려가면서 손해보고 해약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엔 도로아미타불이..
금액을 나눠서 두 사람으로 가입했는데 반환은 한사람 계좌로 받아서..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따로 신고하는 건가요?
그쪽으론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