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평생 맞벌이를 했어요
조그마한 가게라 수입을 형부가 관리했었지요
언니는 월급은 따로 없고 최소 생활비만 받아썼었는데
성격차로 이혼하려합니다
문제는 애들 커가면서 언니가 알바도 더하고 친정 도움도 받고해서
약간의 재산이 있어요
형부는 같이 벌어 혼자 써서 재산이 없다시피 하구요
이혼은 거의 확정인데 재산분배 문제가 걸린다하네요
같이 모은 재산은 없다시피하고 언니 명의 비상금이 최대 재산이거든요
최근에 언니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긴했는데 이혼소송시 혹시
배우자의 과거 통장내역까지 다 상대방이 열람 할 수 있나요
그 재산 지키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아는게 없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문제 복잡하네요
애증 조회수 : 2,735
작성일 : 2014-11-10 16:41:38
IP : 1.227.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애증
'14.11.10 4:43 PM (1.227.xxx.179)혹시 상대방 통장 열람한다면 몇년전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2. ㅎㅎ
'14.11.10 4:49 PM (175.197.xxx.199)이혼할때 서로 돈 빼돌릴려고 불을 켜더군요
그런데 은행에 넣어둔거면 다 추적됩니다
누가 벌었든 결혼후 생성된 재산이면 반띵해야해요3. 법이
'14.11.10 4:50 PM (58.140.xxx.162)다 이유가 있어서 정해놓은 걸텐데요..
지나간 통장날짜를 이제와서 바꿀 수도 없구요..4. 열람이야
'14.11.10 4:51 PM (180.65.xxx.29)10년전것도 되죠. 명의다르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5. ..
'14.11.10 4:52 PM (211.176.xxx.46)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연락해보시길. 그곳이 님이 궁금해하는 걸 해소해주는 곳이니.
6. 지나가는사람2
'14.11.11 9:49 AM (210.104.xxx.130)다 조회됩니다. 그냥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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