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뒷차가 제 차를 받아서
상대과실 100%로 처리됐어요.
사고때 충격으로 허리부터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진통제를 맞으면 괜찮은데
안맞으면 통증이 심하게 와서 아파요.
일단 상황은 이러한데
상대보험으로 처리받고는 있는데요
회사를 못나가다보니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 오시더라고요
제가 상대 보험사 쪽 통해서 계속 보장을 받으면
회사에선 따로 할 게 없고
무급휴가로 쉬는만큼 급여에서 빠진다고 하고
만약 산재처리를 받고 싶으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는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이중 보장은 안돼고
회사 산재처리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 산재처리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진료 받고 다 보장받으면서
유급휴가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유급휴가는 되더라도 산재부분이 좀 보장이 덜 되는건지..
혹시 잘 아시는분 쉽게 알려주실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