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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끼고 전세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업주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초초짜 조회수 : 660
작성일 : 2014-11-10 13:29:20

복비를 절약하는 장점과 리스크를 비교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1. 상세 조건을 집주인 대 세입자, 로 직접 얘기하고 조율한 뒤에 계약서 써와서 맞추고, 실제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부동산을 중간에 끼고 진행하기로 했을 경우

2. 모든 상세사항을 부동산 중간에 끼고 진행하는 경우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부동산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어느정도까지 해주는건지 궁금해요.

관련된 경험 있으시면, 어떤 조언도 환영이에요.

IP : 210.121.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0 2:08 PM (180.67.xxx.253)

    계약서 조건을 당사자분들이 다 써가시고 계약서만 작성해달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대서료만 받고 써달라는것 같은데..대서료는 5만~1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증서라던지 정식으로 계약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법정 수수료 주셔야 하구요
    리스크라는건 실제 임대차 계약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것과
    현계약서상 표현되는 권리관계가 맞는지 다른 채무는 없는지 뭐 이런것들이겠네요
    혼자서 다 확인하실수 있으면 맞계약 하세요
    수수료 아까워 그러시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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