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외국 면세점에서 평소에 너무 맘에 들어했던 가방을 만져만보구 돌아섰거든요
면세가격이 2000달러 약간 넘던데... 이것도 제게는 살떨리는 가격이라서요 ㅎ ㅎ
만약에 눈 딱감고 그 가방 사서 입국했다면 공항에서 세금을 내야하는거였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면세점에서 같은 가방을 사서 출국후에 포장 제거하고 들고 들어와도 과세대상인지요?
얼마전 외국 면세점에서 평소에 너무 맘에 들어했던 가방을 만져만보구 돌아섰거든요
면세가격이 2000달러 약간 넘던데... 이것도 제게는 살떨리는 가격이라서요 ㅎ ㅎ
만약에 눈 딱감고 그 가방 사서 입국했다면 공항에서 세금을 내야하는거였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면세점에서 같은 가방을 사서 출국후에 포장 제거하고 들고 들어와도 과세대상인지요?
둘다 대답은 '네' 입니다.
네 당연하지요. 창피한거 괜찮으면. 신고않고 들어오다. 걸리면 바로. 잘못했다 인정하고. 세금내는 방법도 있긴하대요
저야. 400불 넘는거 살일이. 없지만...
그 가방 사신다음 텍스리펀 받으시고 서류 챙기셔서 들어오시면서 자진신고하시면 8% 세금만 내시면 되세요
(EU국가의 경우예요), 자진 신고 안하시고 걸리시면 22% 정도 내시는거고(산 가격의)
EU국가 아닌 국가의 경우는 모르겠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