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보]세월호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조회수 : 1,589
작성일 : 2014-11-07 17:17:3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08
IP : 222.233.xxx.2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레시안
    '14.11.7 5:22 PM (222.233.xxx.22)

    참사 206일만에 '세월호특별법' 국회 통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08

  • 2.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
    '14.11.7 5:23 PM (222.233.xxx.22)

    세월호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최봉홍, 김정훈, 하태경,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안홍준, 김용남, 김종훈, 김진태, 박민식 의원 등 12명이다.

  • 3. 주요내용
    '14.11.7 5:25 PM (222.233.xxx.22)

    이날 통과된 법안들의 내용은 지난달 31일 심야에 여야가 극적으로 이룬 합의(☞관련기사 : 여야, '세월호 3법' 막판 진통 끝 일괄타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전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하고, 조사위원 17명을 여당·야당·법조계·유가족이 5:5:4:3의 비율로 추천하게 했다.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으며,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 추천 위원이 맡는다.

    조사위는 수사·기소권이 없으나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진상조사와 수사·기소의 연계성을 꾀할 수 있게 했고, 자료요구권과 동행명령권도 부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출석·선서·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동행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대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2배수로 추천할 특검추천위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구성하되, 여당 측 위원 2명은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보 4인은 여야 합의로 선정하며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특검 발동 조건은 조사위의 과반 의결이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특검추천위가 구성된다.

  • 4. 박수
    '14.11.7 5:28 PM (122.40.xxx.94)

    유가족분들과 매주 더운날.추운날 촛불집회 가신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님들은 위대하십니다.

  • 5. 팩트뉴스
    '14.11.7 5:28 PM (222.233.xxx.22)

    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no=6206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본회의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다가, 유가족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못한 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등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관철되지 못했고, 조사권과 동행명령권만이 포함됐다.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가족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 일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만감이 교차하고 참 다행스럽다"며 "어찌됐던 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초동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별검사 발동 요건이 다소 모호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6. 아쉽지만...
    '14.11.7 5:31 PM (222.233.xxx.22)

    이번 세월호 특볍법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아닌.. 승리라고 봅니다.. 이제 세월호특별법은 시작이겠죠.. 여기에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 7. ..
    '14.11.7 5:34 PM (121.254.xxx.72)

    기소, 수사권이 없이 얼마나 조사가 철저히 이뤄질 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것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분들이 더 이상 상처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진도에 있는 일부 가족이 다른곳으로 거처를 옮긴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그런데 반대한 의원들은 왜 반대를 한건가요.

  • 8. 트랩
    '14.11.7 5:37 PM (124.50.xxx.55)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차마 리본을 못떼겠어요

  • 9. 이제시작입니다.
    '14.11.7 5:38 PM (222.233.xxx.22)

    리본 떼지마세요.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인데.. 제 생각엔.. 진상이 밝혀지기 원하지 않아서일것 같아요.

  • 10. 이제 시작~
    '14.11.7 5:40 PM (183.109.xxx.104)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수 있겠네요.
    이 세월호법 덕분에, 고인이 된 어린 학생들 덕분에 ㅜㅜㅜㅜㅜ
    그리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처럼 매도당한 유가족 여러분 덕분에ㅜㅜㅜㅜ
    지금보다 안전한 세상이 될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싶어요.
    부디......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잊혀질 수 없는 고통속에 살아갈 유가족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 11. 뭐 어쨋든
    '14.11.7 5:42 PM (110.8.xxx.60)

    듣는 척이라고 하고 그간의 노력에 대한 아주 작은 결과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손들어 주는척하면서 각종 세금 올리고 얼마나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못살게 굴 법을 만들 궁리중인가 싶어
    그건 약간 두렵지만 ...
    오늘 하루라도 그 유가족들 다리 뻗고 자고 서명받고 여기저기서 고생하신 분들 오늘 잠시라도 마음 편할테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 12. 아오
    '14.11.7 5:43 PM (223.33.xxx.103)

    우리동네 저 진상도 반대표네
    기대도 안했다만.... 욕나오네요

  • 13. 이제시작
    '14.11.7 5:43 PM (116.32.xxx.138)

    이죠 오유글 꼼꼼히 보고오는데 실세는 부위원장인것 같아요 그러니 국민들 주시해야해요

  • 14. ㄱㄱㄱ
    '14.11.7 5:44 PM (116.127.xxx.230)

    수사.기소권 없는데,,,기대할거없네요.ㅠ

  • 15. 역사상 참사가 여러번 있었지만..
    '14.11.7 5:46 PM (222.233.xxx.22)

    특별법이 만들어진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일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승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월호 유가족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미래가 예고되지만.. 힘내십시오.

  • 16. 유가족분들
    '14.11.7 5:52 PM (211.170.xxx.35)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소권,수사권없는 특별법이지만, 우리의 큰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끝이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않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기에...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82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박자 쉬고 우리 또 함께 힘을 모읍시다!

  • 17. 끝이없는
    '14.11.7 6:11 PM (211.209.xxx.138)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싸움이겠지만 응원하렵니다.

  • 18. 수사권과 기소권이
    '14.11.7 6:43 PM (110.174.xxx.26)

    제외된 특별법으로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겉핡기식과 꼬리 자르기를 다시 반복하는건 아닌지
    더욱 관심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 19. ...
    '14.11.7 11:51 PM (1.237.xxx.250)

    힘겨운 시작이군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767 싱크대 수납 2 고민 2014/12/22 1,080
447766 "택배왔습니다"..현관문 열어준 주부 봉변 참맛 2014/12/22 4,314
447765 남편에게 제가 번 돈으로 처음 용돈을 줘봤네요. 3 만사형통 2014/12/22 1,340
447764 전세 재계약시는 확정일자 받는 즉시 선순위가 되나요? 2 전세 2014/12/22 2,170
447763 병에 든 수입 마요네즈 찾습니다 5 찾습니다 2014/12/22 1,631
447762 요즘 초,중,고등학생들도 깜지 쓰나요? 5 곰씨네 2014/12/22 758
447761 해양대 정시 점수가 많이 높네요 1 정시 2014/12/22 1,917
447760 어제 길냥이 중성화수술 알려주셔서 문의해봤는데요. 5 답답하네요... 2014/12/22 916
447759 제빵기와 레이캅 4 고민중..... 2014/12/22 636
447758 (19)이 꿈은 대체 뭔가요? 더러움 주의. 2 ??? 2014/12/22 2,285
447757 베트남 사시는분 계시나요 3 ..... 2014/12/22 1,189
447756 점심 뭐 드셨어요?.. 5 늦은 점심 2014/12/22 998
447755 매일 양복 입는 직장, 양복 어디서 구입하세요?(일산) 8 고고 2014/12/22 6,202
447754 이런분 계신가요? 1 아리송해 2014/12/22 429
447753 ‘일등석 무료 이용’ 검사 지정… 증거인멸 드러나면 사전영장 4 땅콩 2014/12/22 1,570
447752 밴드에 철두철미하게 따라하는 싸이코가 있네요 7 밴드 2014/12/22 1,464
447751 곰팡이가 여러군데 생겼는데 버릴까요? 2 무스탕 2014/12/22 1,078
447750 김구라 같은 경우 배우자가 용서가 될까요..??? 22 ... 2014/12/22 4,703
447749 이거 제가 잘하는걸까요... 2 09 2014/12/22 471
447748 대통령이 전업주부들 나가서 일하란 이야기도 했나요? 3 ... 2014/12/22 1,355
447747 저녁에먹을 불고기해동. 어떻게할까요? 4 ... 2014/12/22 1,881
447746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좀 잘 아시는 분께 질문 좀 드릴께요.(바.. 1 TBR 2014/12/22 565
447745 샐러드 스피너 어떤게 좋아요? 7 샐러드 2014/12/22 1,357
447744 강박증 아시는분께 여쭤볼께요 5 커피나무 2014/12/22 4,285
447743 로맨스소설 어디서 연재하나요? 3 .. 2014/12/22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