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동물농장 조회수 : 749
작성일 : 2014-11-07 10:37:58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588&utm_source=twitterfeed&...
IP : 222.23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왕
'14.11.7 11:07 AM (211.201.xxx.226)점점 흥미진진해지네.
2. 샬랄라
'14.11.7 11:22 AM (218.50.xxx.45)도감청-구속 등 무제한 허용, 유신이래 최대 인권침해 논란
3. 아무래도
'14.11.7 11:34 AM (211.194.xxx.158)무슨 끝을 보려 하네요.
4. 베스트요청
'14.11.7 2:09 PM (116.32.xxx.138)합니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헙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애국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 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 받으며,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이면 야당 가만보고 있을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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