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동물농장 조회수 : 621
작성일 : 2014-11-07 10:37:58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588&utm_source=twitterfeed&...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IP : 222.23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왕
    '14.11.7 11:07 AM (211.201.xxx.226)

    점점 흥미진진해지네.

  • 2. 샬랄라
    '14.11.7 11:22 AM (218.50.xxx.45)

    도감청-구속 등 무제한 허용, 유신이래 최대 인권침해 논란

  • 3. 아무래도
    '14.11.7 11:34 AM (211.194.xxx.158)

    무슨 끝을 보려 하네요.

  • 4. 베스트요청
    '14.11.7 2:09 PM (116.32.xxx.138)

    합니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헙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애국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 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 받으며,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이면 야당 가만보고 있을겁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3959 틱장애로 병원방문 시 기록에 남을까요 27 괜찮아 2014/11/07 3,665
433958 부모님 연말 선물로 히트텍 구매했어요^^ 1 쏘양ㅎ 2014/11/07 1,027
433957 동북고등학교 2 고등 2014/11/07 1,319
433956 유치원지원없으면 보통 얼마하나요? 8 ㄹㄹ 2014/11/07 1,878
433955 방금 일어난 일인데요 30 방금 2014/11/07 14,974
433954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는 안 듣고 중간에 자르고 다른 화제로.. 7 감사 2014/11/07 1,973
433953 노트북 좀 추천해주세요 7 유리 2014/11/07 1,145
433952 아이 키우기 원래 힘든가요? 11 에고 2014/11/07 1,397
433951 복직 후 , 짜증이 1000000배 늘어버린 21개월 아들 5 삐리리 2014/11/07 2,376
433950 책이 배달 되어왔습니다. 7 박씨난정기 2014/11/07 1,278
433949 소아정신과에 아이를 데려가야하는데.. 6 .. 2014/11/07 1,961
433948 보험하시는 분들께 여쭤봐요~~~ 3 온유하기 2014/11/07 559
433947 유두습진에대해서 아시는분ᆢ 6 2014/11/07 2,099
433946 11월 7일, 퇴근 전에 기사 몇 개 남기고 갑니다. 6 세우실 2014/11/07 1,718
433945 [속보]세월호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19 세월호 2014/11/07 1,602
433944 동네에서 만나는 사인데 얼굴 보자마자 옷 못입었다고 뭐라고하면 .. 28 동네 2014/11/07 5,698
433943 남편분들 퇴근해 오시면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1 에휴 2014/11/07 1,088
433942 수능보는 친구 딸에게 보낼 선물 뭐가 좋을까요? 5 ^^ 2014/11/07 1,353
433941 세월호 특별법 통과 2 땡땡기자 2014/11/07 429
433940 적게 먹어도 살이 안빠지면 섭식장애일까요? 20 다이어트 2014/11/07 3,043
433939 아이가 외고에 지원하고 싶다는 군요. 12 ... 2014/11/07 2,509
433938 저도 세례명 추천 부탁드릴께요 17 세례명 2014/11/07 2,799
433937 이것저것 잡담.. 잡담 2014/11/07 506
433936 전설의마녀 1 --- 2014/11/07 1,137
433935 기혼자님 연애따로?결혼따로셨어요???? 2 ^^ 2014/11/0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