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정규 사무직에 종사했는데 4대보험을 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개월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이렇게 일했어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 받을수 있나요?
꼭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헷갈립니다...
6개월 이상 정규 사무직에 종사했는데 4대보험을 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개월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이렇게 일했어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 받을수 있나요?
꼭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헷갈립니다...
세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세무서에서 발급이 안되요
근무처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님 소득금액 증명을 받 든지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했다면 가능하지요
만약 세액공제없이 그러니까 세금을 떼지않고 수령하셨다면 발급이 안될거예요
먼저 근무처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