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치매노인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봉숭아꽃물 조회수 : 3,798
작성일 : 2014-11-05 14:18:00

시아버지는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눈도 안 보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몇칠전 밤에 치매노인이 저의 시아버지 방에 들어와

주무시고고 있는 저희 시아버지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아버지는 치아 1개가 빠졌고, 얼굴과 입술에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물론 입술은 퉁퉁 부어 오른 상태입니다. 눈이 안보이시니 밤중에 도둑놈이 와서 때렸다고

하시고 두려움에 떠시며 집에 가겠다고 떼쓰시고 계십니다.

요양원 직원이 치매노인이 때린걸 직접 본것은 아니며 아버님 방에 그 치매노인이

있는걸 보고 정황상 치매노인이 때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양원에서는 보험이 들어 있어 보험처리 하면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상태입니다.

요양원측에서 치매노인 가족한테 연락했더니 약만 더 세게 놓으라고만 하고 아무런 사과나 보상의 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요양원에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인지 사과의 말도 없고 정말 꽤심합니다

고의성은 없지만 자기 부모가 다른 사람을 폭행했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는것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요양원과 폭행한 노인측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요?

시어머니는 괜히 인심 잃을까 걱정하시는데 시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넘어가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3.213.xxx.5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봉숭아꽃물
    '14.11.5 2:27 PM (123.213.xxx.58)

    네..그 치매노인을 상대로 처벌이나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고 그 가족들입니다..ㅠㅠ

  • 2. dd
    '14.11.5 2:32 PM (118.220.xxx.196)

    그건 요양원 관리 소홀이죠.
    가족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 3. 봉숭아꽃물
    '14.11.5 2:43 PM (123.213.xxx.58)

    그냥 단순한 찰과상도 아니고 이빨이 하나 빠졌습니다..그런데도 요양원측에만 책임을 떠 넘기기는 행태가 ..주위에 몇분한테 물어봐도 가만있는건 말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 4. -.-
    '14.11.5 2:46 PM (183.103.xxx.233)

    치매노인이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묻을수는 없을것같네요
    병원관계자가 그랬을수도 있고.. 병원측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세요 한번더 이런일이
    생기면 고소하겠다고요

  • 5. ...
    '14.11.5 2:47 PM (220.72.xxx.168)

    CCTV가 있었나요?
    그 노인이 폭행했다는게 정황증거이지, 직접 증거가 아니라서,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노인이든 가족이든 안했다고 우기면 근거가 없어서 그 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양원의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만...

  • 6. ...
    '14.11.5 2:52 PM (210.115.xxx.220)

    요양원의 관리책임을 물으셔야 할 듯 합니다.

  • 7. 이건
    '14.11.5 2:52 PM (221.167.xxx.209)

    그 치매 노인 가족에게 책임을 물을것이 아니라 요양원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치매 노인 가족들도 어찌 할 수 없어서 관리가 가능한 요양원에 모신겁니다.
    그사람들이 도의적으로 미안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보상을 하거나 그런건 기대 마세요. 그럴 의무도 없으니까요. 이 일은 요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니까 요양원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에요.
    병원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고소 하고 병원 나오시고 다른곳으로 옮기세요.
    자다가 느닷없이 치아가 빠질정도로 맞았는데 요양원에서는 뭐 했데요.
    여기서 인심잃는다고 덮어 버리면 그 요양원에서는 이 환자 가족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 가더라 하면서 오히려 아버님 신경 안쓸걸요.

  • 8. ...
    '14.11.5 2:57 PM (116.123.xxx.237)

    다른데로 옮기면 안될까요
    아버님이 불안해 하실텐대요

  • 9. 봉숭아꽃물
    '14.11.5 3:01 PM (123.213.xxx.58)

    CCTV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그러게요..요양원에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각 층마다 밤에는 직원이 1명 있다고 합니다. 폭력성 혹은 공격성 심한 치매 노인은 받지 않는다 하더니
    이런 결과가 자기들이 하는 말 앞뒤가 안 맞아요 ㅠㅠ 자기들은 사과만 하고 보험 들어 놓았으니
    보험 들어 놓은걸로 보상받아라 이런 말이네요..

  • 10. 음....
    '14.11.5 3:01 PM (115.140.xxx.66)

    관리를 잘 못한 요양원 책임입니다
    물론 치매노인 가족들이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요

  • 11. ...
    '14.11.5 4:19 PM (180.229.xxx.175)

    요양원 책임입니다...결박을 하던지 격리 시키셨어야죠~

  • 12. 무섭다
    '14.11.5 8:30 PM (14.37.xxx.201)

    혹시...요양원직원이 그래놓고 치매노인 탓 하는거 아닌가요?

    요양원노인들 학대하는 직원들 간혹 있다고 들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5370 몇일째 집을 청소중입니다..친구년때문에..ㅠㅠ 6 나는누구? 2014/11/12 5,576
435369 미국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16 미국 2014/11/12 3,101
435368 허무한 친정부모님과의 관계... 4 ... 2014/11/12 3,285
435367 김치 쉽게 담구는 법 2 .. 2014/11/12 1,481
435366 패키지 여행상품 현금 할인 해주나요? 1 몰랐는데요 2014/11/12 867
435365 Facebook 에서 보낸 메세지 상대방이 보기전인데 지울수 있.. 1 .... 2014/11/12 522
435364 집 보러 오는 사람 중 이런 사람 정말 별로네요. 16 ,,, 2014/11/12 5,693
435363 원주가면 볼거리 혹은 맛집 있나요? 3 강원도 2014/11/12 2,202
435362 싱글세를 내고 애낳으면 이자쳐서 환급해줌 됨 11 gh 2014/11/12 2,137
435361 코다츠 질문글이 있길래... ㅇㅇ 2014/11/12 787
435360 스탠포드, 팔로알토 14 처음 2014/11/12 3,578
435359 파김치 찹쌀풀 없이 담궈도 되나요? 4 월동준비 2014/11/12 3,340
435358 우리는 혁명이 없으니까 발로 밟아도 되는 거 17 dywma 2014/11/12 1,723
435357 드디어 미싱을 주문했네요 5 0행복한엄마.. 2014/11/12 1,494
435356 아침부터..스미싱주의하세욤. 5 @@ 2014/11/12 1,109
435355 크롬 뒤로가기 오류 어떻게 하지요? 2014/11/12 1,506
435354 호텔수건같은건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4 ... 2014/11/12 1,901
435353 영어실력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세요?? 31 수능 전날 2014/11/12 4,867
435352 지방에서 단국대에 시험보러 가야합니다.숙박,교통안내 부탁드립니다.. 4 고3수험생 2014/11/12 1,463
435351 소개팅 후기 기다리는글 있는데..스님가방분 1 그냥 2014/11/12 2,780
435350 조심스레 글 올려봅니다.. (재혼가정) 136 .. 2014/11/12 21,286
435349 고사장이 집앞 학교로 8 기뻐서 2014/11/12 1,731
435348 새아파트 방사능 검사하시나요? 4 방사능 아파.. 2014/11/12 2,672
435347 칠순아버지가 귀가 거의 안들리신다고 합니다. 병원좀 추천해주셔요.. 2 큰딸 2014/11/12 878
435346 고객을 좋아하게 됐어요(2) 14 짝사랑녀 2014/11/12 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