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평생 날 병신 취급하는 언니 (펑)

늘푸른 조회수 : 2,414
작성일 : 2014-11-05 11:24:49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글은 펑합니다.

IP : 175.211.xxx.10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되게
    '14.11.5 12:19 PM (223.33.xxx.85)

    구세요 제발 쫒ㅇ내던지 아직 이쁘니 재혼하라하세요

  • 2. 제니
    '14.11.5 12:22 PM (118.223.xxx.104)

    그래도 일단 명의를 돌려놓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여분 주장하시구요..소송거는거 말이 쉽지 막상 하려면 변호사비용이니 뭐니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 3.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나오세요
    '14.11.5 12:24 PM (59.86.xxx.146)

    엄마가 결정을 못내리시니 님 부부가 나와야겠네요.
    집은 엄마가 돌아가셔야 소송을 하든 뭘하든 가능할 겁니다.
    집을 아버지 유산으로 간주해서 소송에 들어가면 엄마와 언니와 님, 그렇게 셋으로 나눠야 하고 자식들보다는 엄마의 지분이 더 많으니 언니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니에게 시달리고 부양하는 비용이면 작은 빌라 월세 정도는 가능할테니 님 부부가 나오세요.
    어차피 엄마가 돌아가시면 끊어야 할 인연으로 보이니 함께 복닥거리며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님의 명의로 된 집이니 함부로 팔 수도 없을테고 엄마를 부양할수도 없을테니 어떻게든 결판이 나겠지요.
    가능하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송을 걸어오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엄마에게는 죄송하지만 1~2년만 고생 하시라 하세요.
    님 부부도 살아야지요.

  • 4. 다시 생각하니
    '14.11.5 12:48 PM (59.86.xxx.146)

    지금이라도 집을 쪼개는 게 좋겠네요.
    생각해보니 언니가 사기를 쳐서 전세라도 들이면 골치 아파지겠습니다.
    고민만 한다고 해서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의논을 해보세요.
    얼마간의 돈을 아끼려다 전세집 구할 돈조차 다 날릴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류를 갖춰서 그 집에 대한 정당한 상속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상속지분을 깨끗하게 나누고 그 언니와는 인연 끊으세요.
    부모님 유산을 두고는 친혈육간에도 법정다툼하고 인연끊고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엄마가 속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님 부부도 살아야지요.
    사실 입양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긴 것이 님의 사례같은 경우가 많아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언니니 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을 잘못 들일 경우에는 집안을 완전히 망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데요.

  • 5. .....
    '14.11.5 12:49 PM (180.69.xxx.98)

    현재 집명의가 엄마로 되어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엄마가 돌아가셔야 절반씩 언니랑 원글님 몫이
    되는거구요. 만약 지금 원글님 명의로 엄마가 명의변경(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나올듯) 언니는
    권리가 없어요. 엄마집을 엄마 마음대로 하는거니까 엄마 자유지요.

    만약 언니가 자기몫을 주장하고 싶다면 엄마가 죽은후에 상속분을 찾도록 소송이 가능한데,
    이것도 엄마가 죽기 5년전내에 것만 소송 가능한걸로 알아요.
    즉, 엄마가 지금 명의변경을 해주고 앞으로 5년후에 돌아가시면 언니는 소송마저도 할수 없어요.

    보아하니 그집 시세가 얼마 안할것 같은데, 그거 찾자고 소송 들어가면 변호사비가 더 들겁니다.

    위 댓글 말씀대로 지금 소송이 가능하다는건 무엇에 대한 소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집이 아버지 명의였다가 엄마 명의로 바뀐것에 대한 소송인가요?
    만약 그랬다면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언니가 이미 유산포기각서를 썼을텐데 그런 인간인것 같지는 않고...
    집은 원래부터 엄마명의였던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언니가 이집에 살고싶으면 우리가 나갈테니 엄마 죽을때까지 돌보라고 하세요.
    원글님은 한푼도 줄수 없다구요. (그동안 언니가 한푼도 안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절반 준다고 하시구요.
    언니는 지금 엄마도 책임지기 싫고 자기랑 자식 몸뚱이만 중요한 사람이라 거기까진 생각 안할겁니다.

  • 6. ㅇㅇ
    '14.11.5 1:09 PM (223.62.xxx.82)

    무슨 이런 쓰레기같은 년이 있어요? 이건 언니도 아니고 엄마와 의논하셔서 내쫓으세요. 맘같아서는 호적이라도 다시 정리하라고 하고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603 분당49평 vs 일원동 32평 11 머리아퍼 2015/01/15 6,225
456602 눅눅한 멸치볶음 구제방법 있나요? 4 시월애 2015/01/15 3,635
456601 물건 던지고 쌍욕...있을수 있는행동인지.... 27 또라이 2015/01/15 7,405
456600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 *^^* 2015/01/15 1,810
456599 남자친구 부모님 처음뵙는데, 어떤 선물 사가야 할까요? 7 로그로그 2015/01/15 3,592
456598 재벌 망한걸 왜 국민 세금으로 메꾸나요? 4 음냐 2015/01/15 1,498
456597 목동쪽 말더듬치료하는데 추천해주세요.. 1 .. 2015/01/15 990
456596 댓글부대들 정말 활동할까요? 1 충격아이템가.. 2015/01/15 516
456595 요즘 이케아 입장하기 어떻던가요? 8 가보신 분?.. 2015/01/15 2,683
456594 박성호가 나왔던 그 문제의 '부엉이'코너 말이예요... 8 게콘 2015/01/15 4,098
456593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가입회비 얼마내야할까요? 11 연말정산 2015/01/15 6,914
456592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체육과출신이라는데 3 지나가요 2015/01/15 2,961
456591 납골당 갈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처음 2015/01/15 8,737
456590 체험단 활동 블로거도 수입이 있나요? 1 궁금 2015/01/15 1,843
456589 가자미구이. 어떻게맛있게 궈먹나요? 8 ... 2015/01/15 1,809
456588 구제역 확산 막을 수 있어요 2 메론11 2015/01/15 1,372
456587 인터넷 + pitv + 인터넷집전화, 얼마에 쓰시나요? 5 투투 2015/01/15 1,219
456586 아동교육전문가 계시면 이럴땐 어떤말로 대처 할지 좀 알려주세요... 다른말이 하.. 2015/01/15 636
456585 벌교 당일여행 가능할까요? 3 .. 2015/01/15 1,223
456584 sk로 이동하면 노트북 준다는데..노트북 사양 좀 봐주세요 2 노트북 2015/01/15 1,085
456583 인천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교사 자격 1 보육교사 2015/01/15 771
456582 코스트코에서 할인하던 무선 일렉트로룩스 무선청소기 사도 될까요?.. 13 아기엄마 2015/01/15 12,455
456581 국토부는 왜 전세대신 월세를 선택했을까? 4 ..... 2015/01/15 1,776
456580 밀레니엄의 작가 스티그 라르손..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9 밀레니엄 2015/01/15 1,841
456579 LED등 바꾸는거,전구만 사서 바꾸시면 돼요. 32 아랫글보고 2015/01/15 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