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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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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편법으로 증여세 안 낼 수 있나요?

조회수 : 38,981
작성일 : 2014-11-04 22:07:09
아직 뭔가 증여 받을 나이도 아니고 증여할 나이도 아니지만
오늘 엄마랑 엄마 친구 아들 얘기하다가 궁금해서요

자식 신혼집으로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전 주인의 근저당 2억 정도를 안고 샀대요
그리고 전세를 끼고 샀는데 전세 4억 중에 2억으로 근저당 말소하고 하고
나중에 전세입자가 나갈 때, 4억 중 남은 2억 + 아들 이름 대출 2억 해서 전세입자한테 주고
그 대출금을 부모가 갚아줬다네요
근데 2, 3억 하는 돈을 아들에게 송금하면 증여세 무니까 현금으로 만들어 아들한테 직접 주고 대출금 갚으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증여세를 안 무나요?
굉장히 단순한 편법인데 그런 게 통하나요?

요약하자면,
바로 몇억짜리 집을 아들에게 사주면 증여세 무니까 아들 이름으로 대출 받고
대출금을 부모가 현금으로 아들에게 줘서 갚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증여세 안 걸리냐는 질문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IP : 110.10.xxx.192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나리1
    '14.11.4 10:08 PM (211.36.xxx.40)

    세무조사만 안 나옴 가능할것 같은데요?

  • 2. 원글
    '14.11.4 10:09 PM (110.10.xxx.192)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편법이란 게 생각보다 되게 쉽네요;;

  • 3. 개나리1
    '14.11.4 10:10 PM (211.36.xxx.40)

    전 잘 몰라요
    근데 2억이 증여세 내나요?
    해당안될것 같은데요

  • 4.
    '14.11.4 10:11 PM (119.202.xxx.88)

    대출금 부모가 갚아주면 증여세 물어야 하는데 현금으로 줬으면 세무조사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크죠
    재수 없으면 걸리지만

  • 5. 원글
    '14.11.4 10:12 PM (110.10.xxx.192)

    5천이상인가 암튼 1억 이하로 증여 받으면 증여세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6. 원글
    '14.11.4 10:16 PM (110.10.xxx.192)

    2억 이하의 부동산이 아니라
    5억짜리 집 사는데 아들이 합한 돈은 1억 좀 넘고 나머지는 저런 방식으로 부모가 갚아줬다는 얘기에요ㅎㅎ아들이 31살이긴 하지만 증여세 대상일 것 같긴 한데 암튼 오늘 그런 얘기를 듣고 리플들 보니까 실제로 증여세 내는 사람만 바보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편법이 쉬우니;;

  • 7. ㅇㅁㅂ
    '14.11.4 10:16 PM (94.194.xxx.214)

    설마요. 그런식이면 너도나도 현금 뽑아서 주게요? 부모 통장에서 그렇게 큰돈이 나갔는데 모르고 넘어가지않는이상 조사받으면 다 나올것같은데...

  • 8. 개나리1
    '14.11.4 10:17 PM (211.36.xxx.40)

    자녀분 나중에 직장 잡음 월급 통째로 한통장에 넣게 하시고 돈은 따로 빼서 주는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세무조사 받아도 근거가 되기 땜에 괜찮죠.

  • 9. 가능하죠
    '14.11.4 10:20 PM (121.145.xxx.107)

    아들 결혼하는데 2억 3 억 전세금해줄때 집사줄때
    증여세 냈다는 사람 봤어요?

    82에서고 오프라인에서고 한번도 본 적 없는데요.

  • 10. 자식이
    '14.11.4 10:24 PM (119.193.xxx.84)

    31살이고 일반적인 회사원이 ..자기돈 일억을 보탰다고 해도 ... 5억 신혼집이면 세무 조사 당장은 아니어도 - 증여세는 10년동안 추적가능- 나중에 나올 확률 높구요 . 30대가 5억 주택이면 세무조사 할 가능성이 높아요 ... 저런 편법을 쓴다고 해도.. 세무 조사에 걸리면 ... 부모 통장에서 현금으로 나간 뭉칫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수 조사 하면 다 걸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 몇년 후에는 걸릴 가능성 많구요 .. 저런식으로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세무 공무원 엄청 뽑고 있는 거에요 .. 안심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죠

  • 11. 그러니
    '14.11.4 10:24 PM (121.145.xxx.107)

    대출을 끼죠.

    취득자의 나이에따라 증빙 한도도 다르고요.
    일괄 적용 아니에요.

  • 12.
    '14.11.4 10:27 PM (121.145.xxx.107)

    절대 이정권에서 부동산 편법으로 취득하게한
    증여세 징수 못 합니다.
    간접세나 뜯어내지 절대 부동산 관련으로 증여한돈 세무조사 안합니다.

  • 13. 원글
    '14.11.4 10:28 PM (110.10.xxx.192)

    맞아요 대출 받았다고 했어요ㅎㅎ
    근데 주택 구입하고 일년도 안되서 대출금 몇억을 갚아줬다고 하더라구요
    31살이고 일반 직장인이니까 보통 그런 조건이면 당연히 세무조사에서 걸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안 걸리는구나 해서 신기하더라구요
    생각보다 증여세 피하는 게 쉽구나 이런 생각

  • 14. 원글님
    '14.11.4 10:30 PM (121.145.xxx.107)

    안걸리는 것도
    몰라서도 아니에요.
    이 정권은 절대 모른척 합니다.

    그 기준으로 뒤지면 부동산시장 바로 무너 집니다.

  • 15. 결론
    '14.11.4 10:32 PM (121.145.xxx.107)

    현금도 자금 추적하면 다 나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

    그러나 부동산 부양 정권이고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정권이므로 모르는척
    속아주는 척 합니다.

  • 16. 원글
    '14.11.4 10:34 PM (110.10.xxx.192)

    아 그렇군요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모른척 눈감아준다라
    그러니 알기 쉽네요ㅎㅎ

  • 17. ㅇㅇ
    '14.11.4 10:43 PM (116.33.xxx.17)

    5억짜리 집 전세가 3억~4억 사이라 치면, 실제로 모자란 돈 별로 안 됩니다.
    융자 한 1억 담보대출. 증여세 면제분 제외하면 자금소명 할 거리도 없겠죠.
    30전 미혼이라면 모르나, 직장생활하는 아들일 경우 ,부모한테 빌려서 집 마련 하고
    나중에 갚았다는 자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 18. 분당 아줌마
    '14.11.4 11:11 PM (175.196.xxx.69)

    제가 제 전공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 하는데 이 번 세법개정에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담보제공 증여재산가액 명확화.
    그 전에는 위와 같은 건으로 분란의 소지가 있었는데(그 분은 머리 쓰신다고 현금으로 낸다고 하지만 위 방법은 상당히 고전적인 수법임) 계산 방법이 있더라고요.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눈에 불을 키고 있습니다.

  • 19. ....
    '14.11.4 11:11 PM (121.167.xxx.114)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렇게 한다더군요. 남의 통장으로 넣었다가 돌려 집어넣기, 대출 만땅 받아서 대신 갚아주기.. 요즘 결혼하면서 전세 3억짜리 얻었니, 새집 5억을 사줬니 하는 거 절대 증여세 물고 하는 거 아니래요.

  • 20. ㅡㅡ
    '14.11.4 11:16 PM (221.147.xxx.130)

    증여 신고하고 세금도 냈는데 증여세 자체를 소명하라고 하던데요. 증여받은 사람은 마흔살 직장인이었고 증여세는 1억 몇천밖에 안됬어요. 그러니 대출금 갚은것도 소명하라고 할수 있겠죠

  • 21. 조심
    '14.11.4 11:22 PM (1.238.xxx.14)

    저런식으로 몇천만원에서 일억씩 인출해서 자식에서 현금으로 주었다면- 생전엔 세무조사 나올일은 드물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무조사시 걸릴확률 높아요. 현금으로 주었다해도 큰돈의 출처와 어디로 갔는지 증명해야하거든요

  • 22.
    '14.11.4 11:56 PM (121.167.xxx.114)

    윗님 이미 돌아가신 분이 누구를 줬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증명할까요? 자식이 알 수 없는데 자식에게 증명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3. 증명 못하면
    '14.11.5 1:39 AM (182.219.xxx.95)

    무조건 증여입니다.
    융자금 몇년 후에 갚아주는 것도 증여세 추징당해요

  • 24. 121.167님
    '14.11.5 1:45 AM (223.62.xxx.5)

    증명이 안될경우는 윗님 말씀대로 무조건 증여로 인정합니다. 심지어 그돈이 실제로 자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간돈인지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상속시 세무조사에서는 들어온 돈은 중요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나간돈은 출처를 모를경우 고스란히 증여로 간주합니다. 살아생전엔 문제가없겟지만..언젠가 그날이오면 피하기어려워요.

  • 25. 증여
    '14.12.24 5:01 PM (203.226.xxx.99) - 삭제된댓글

    저장합니다

  • 26. 저장
    '16.9.9 6:18 PM (110.70.xxx.30)

    저장합니다.

  • 27. 저장
    '16.9.9 6:18 PM (110.70.xxx.30)

    저장합니다

  • 28. 증여세
    '19.7.2 7:28 PM (121.165.xxx.128)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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