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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잔금 지급하는것 때문에 여쭈어요

급해요 조회수 : 1,192
작성일 : 2014-11-04 18:20:11

안녕하세요

전세잔금을 집주인인 등기(미분양아파트)를
빨리 해야 해서 집주인인 아닌 아파트회사로 바로 집주인 이름으로 송금을 해달라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가는건데 등기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복비를 보증보험 가입하고 등기가 다 이루어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지급하면 안되냐고 문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거죠

처음이라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무리한 이야기를 한것인지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75.115.xxx.1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
    '14.11.4 6:37 PM (223.62.xxx.40) - 삭제된댓글

    미등기아파트는 조심해야되요. 보통 집주인 잔금완납일에 법이전등기법무사 불러와서 그날 등기들어가는거 확인하고 잔금치루죠. 집주인 명의로 직접 안보네면 나중에 문제될수있고요.

  • 2. ...
    '14.11.4 6:47 PM (180.67.xxx.253)

    영수증 잘 챙기세요 집주인에게 건너가게될 금액의 영수증만 잘 챙기시면 될것 같네요
    이왕이면 수표로..뒷면에 서명하시고 번호 모두 적어놓으시면 크게 문제 될것 같진 않아요

  • 3. ㅇㅇ
    '14.11.4 11:10 PM (116.33.xxx.17)

    저라면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잔금 치르겠어요.
    지금 미등기 상태에서 계약하셨나봐요.
    아파트회사인지, 시행사 계좌인지 확인도 해야 하고
    송금인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명의로 해 달라는 부탁도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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