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잔금을 집주인인 등기(미분양아파트)를
빨리 해야 해서 집주인인 아닌 아파트회사로 바로 집주인 이름으로 송금을 해달라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가는건데 등기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복비를 보증보험 가입하고 등기가 다 이루어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지급하면 안되냐고 문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거죠
처음이라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무리한 이야기를 한것인지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