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을 하고 일주일간 통역을 했어요.
증인도 있고 다 있는데, 3개월이 넘도록 사용자가 통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통역비 지불을 요청하는 카톡을 보냈는데 계속 씹히고 있다가,
보름전에 사용자가,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만 보내고 아직까지 통역비 지급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냥 뭉개고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떼이는 적은 처음인데, 이럴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을수 있나요.
82님들 저좀 도와주세요. 객관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몰라도 지금 저에게는 꽤 중요한 돈이에요.
이렇게 돈을 떼어먹히고 싶지는 않아요.. 흐흐흑
통역비를 3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아놔 내돈 조회수 : 2,589
작성일 : 2014-11-04 15:31:29
IP : 210.125.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은 모르지만
'14.11.4 3:34 PM (175.121.xxx.114)일단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서
통역비 왜 안주시나요~ 뭐 이런식으로
그쪽에서 통역을 했다는,,,그리고 금액이 그때 얼마였잖아요..라는 그런 내용 들어가게 녹음해 놓는것부터 해야지 않을까요2. 지나가다
'14.11.4 3:35 PM (175.197.xxx.151)내용증명 보내고 노무사 상담 무료로 해주는데 상담받아보세요. 증거될만한거 준비해놓으시고
3. 증거확보
'14.11.4 3:40 PM (118.38.xxx.202)하시고 제가 요즘 너무 화가 나서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고 싶을 정도라고 하세요.
더이상 열받게 하지 마시라고 겁 팍 주세요.
인간들이 양심을 엇따 팔고 사는지..4. 그네시러
'14.11.4 3:45 PM (221.162.xxx.148)일단 증거확보...통화하면서 금액이랑 언제까지 줄것인지 녹음하시고 그 기간 지나면 내용증명 발송...
5. ....
'14.11.4 3:54 PM (121.173.xxx.209)주고받은 카톡이나 메일 혹은 문자 모두 증거력이 있는 걸로 알아요.
다 모아서 준비하시고
일단 내용증명 보내신 후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고소 진행하시면 돼요.
증거만 있으면 돈은 받으실 수 있을텐데...시간은 아주 오래 걸려요. 거의 일년.6. ㅠㅜ
'14.11.4 4:00 PM (222.102.xxx.195)저희 선배는 그래서 돈 대신 물건으로도 받았어요..... 어떤 분야 통역하셨어요? 그 언니는 그 회사상품으로 받았데요
통역하고 돈 떼이는 경우 많더라구요 통역은 소개가 소개를 부르기도 해서 법까지 동원해서 받으면 소문도 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