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빌라 15채를 소유한 일가족 자살 기살을 보니 궁금해서요.
그럼 그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어찌 돌려받나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세입자들이 전세금 보장 받는지 궁금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빌라 15채를 소유한 일가족 자살 기살을 보니 궁금해서요.
그럼 그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어찌 돌려받나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세입자들이 전세금 보장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집값보다 적거나 비슷하면
일단 그 집 경매한거에서 1순위로 받아가면 되요.
주인이 누구든..
문제는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낮게 경매되면 남는 돈은 집주인의 다른재산에서 받아야하는데
그런 재산이 없으니 날리는거죠.
그나마 나은 방법은 세입자가 경매 참가하는 걸 꺼에요.
전세금 1억인데.. 유찰되서 경매가 8천, 9천 되는 상황이면
경매 참가하면 따로 돈 안내고 집 살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입자보다 앞에 은행 융자가 있다면 큰일이죠
경매에 나오면서 순위권대로 청산됩니다.
실제로 겪었어요..
빌라 주인이 (70대) 대출 잔뜩 받고 죽었는데, 자식들은 상속 거부했어요.
애초에 주인이 말기암 진단받고 곧 죽을거 알고서, 자식들이 꼬드겨서 의도적으로 대출 받은거 같았어요.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할 주인이 없는거죠..
경매에 넘겨도, 집 가치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낙찰자도 없었고요..
2~3년을 빼도박도 못하고 질질 끌다가..
주변에 큰 교회가 하나 이사를 오면서 그 교회 신도가 낙찰을 받아서...겨우 전세금 받고 나왔어요.
그 교회랑 신도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