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4.11.4 1:19 PM
(175.121.xxx.114)
계약 끝나는 날 주면 되지요.
미리 주는것도 있나요?
2. ....
'14.11.4 1:19 PM
(121.181.xxx.223)
계약금은 전세금의 10프로로 미리 주세요..어차피 전세 계약 날짜 지나면 세입자도 나갈 권리 있구요..원글님이 다른 세입자 구하거나 말거나..
3. ..
'14.11.4 1:22 PM
(223.62.xxx.104)
-
삭제된댓글
계약금 미리주는건 법에 없어요. 사가지 없으면 돈없다고 만기때 주세요. 다만 만기때는 세입자 들어오건 말건 빼줘야해요.
4. ...
'14.11.4 1:22 PM
(175.215.xxx.154)
계약금은 미리주고 잔금은 짐빼고 열쇠 반납하는 날 주세요
5. ..
'14.11.4 1:23 PM
(223.62.xxx.104)
-
삭제된댓글
요즘 전세는 없어서 난리인데 못구할리가 없지 않나요?
6. ㅇㅇ
'14.11.4 1:23 PM
(210.91.xxx.108)
계약금은 10%주면 되고요
만기날짜에 집 안나가도 전세금 줘야해요
소송걸면 100%집주인이져요
연체이자 20%까지 다물어내야함
저도 예전에 대출받아서 내줬어요
7. ㅇㅇㅇ
'14.11.4 1:23 PM
(211.237.xxx.35)
보통 전셋집이 나가면 계약금이 들어오죠. 그 계약금을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를 주는겁니다.
그래야 그 세입자도 집을 구하면 계약금을 걸수 있으니깐요.
근데 법적으로 꼭 줘야한다 그런 조항은 없고, 그냥 상식선에서 계약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하니 주는거죠.
보통 1억인 집이면 계약금이 천만원 2억인집은 2천만원이니 천만원 이천만원인데
일반인은 그냥 구하기 힘든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전세기간이 끝나서 나가겠다고 미리 말해놨으면, 집이 안나가도 전세기간 만료일에
세입자가 이사나갈때 전세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8. 집이
'14.11.4 1:23 PM
(122.36.xxx.73)
계약되면 바로 그 계약금으로 계약할수 있게 돈 준다고 하세요.그리고 지금부터는 부동산통해서 말씀하시구요.그리고 만기에는 계약이 되거나 말거나 나갈거 생각하고 미리 돈은 준비하셔야겠네요.진상인거 맞는데 법적으로는 만기때 돈 줘야하는것도 맞으니까요.
9. ..
'14.11.4 1:24 PM
(1.251.xxx.68)
계약금 미리 줄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구요
통상적으로 10%를 미리 주는건요 집 주인이 원해서 세입자를 내 보낼때 잘 내보려고 호의로 주는겁니다.
세입자가 원해서 나갈때는 줄 필요가 없구요. 만약 집이 팔리거나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금을 받게 되면 받아서 주는것이지 집 주인이 쌩돈으로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되면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집 주인은 전세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라도 줘야죠.
10. 세입자계약금
'14.11.4 1:27 PM
(115.139.xxx.158)
저는 전세 살 때 한 번도 계약금을 미리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몰랐네요..
전세금액은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라...
집이 나가지 않아도 드리려구 했던거구요..
역세권에 소형 아파트라 금방 나가긴 할껀데...
부동산이랑 통화 해봤더니 자꾸 집을 안보여주고 밖에 있다고 해서
집을 이주동안 한 분밖게 못봤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금방 나간다고 하긴 하는데...
저희 집 내놨을 때도 하루만에 나갔거든요..
11. ..
'14.11.4 1:28 PM
(223.62.xxx.104)
-
삭제된댓글
진상떠는넘이 갑인 세상~
12. ㅇㅇㅇ
'14.11.4 1:33 PM
(211.237.xxx.35)
그럼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그 집이 계약이 되면 계약금 받아서 주겠다 하세요.
오늘부터 적극 열성적으로 보여줄겁니다.
13. 10프로
'14.11.4 1:34 PM
(207.244.xxx.138)
저는 항상 십프로씩 먼저 줬어요. 임대업자입니다.
14. 정해진 법은 없지만
'14.11.4 1:36 PM
(113.199.xxx.62)
-
삭제된댓글
보통은 이사갈 의향을 통보하면
보증금에10%로를 먼저 주기도 해요
세입자도 계약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님이 당장 현금이 없으면 계약되면
계약금 받아서 준다고 하세요
굳이 나갈때주네 미리 주라는 법이 있네없네 마시고
계약하면 준다고 해요
그래야 집도 더 잘 보여 줄거구요
그리고
인상없이 연장하면 세입자는 고마운거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년기한되면 시세대로 올리고 내려서
새 세입자 들여요
15. 근데
'14.11.4 1:38 PM
(222.107.xxx.181)
계약금 10%를 주고 받아야
믿고 전세를 구하든 전세입자를 구하든 하지 않나요?
16. 일단
'14.11.4 1:41 PM
(113.199.xxx.62)
-
삭제된댓글
살던집이 빠져야 새집 계약을 하는게
순서에요
내가 살던집 나가지도 않았는데
덜컥 이사갈집 계약해 놓으면 안되지요
17. 법적으로
'14.11.4 1:45 PM
(180.182.xxx.179)
이사통보한날 전세보증금의 10프로 주어야 해요
18. 세입자계약금
'14.11.4 1:51 PM
(115.139.xxx.158)
앗...이사 통보한 날이요?
그럼 제가 먼저 드렸어야 하는건가요?
처음으로 산 집이라...세입자도 처음이고..
어렵네요..
19. ..
'14.11.4 1:59 PM
(1.251.xxx.68)
법적으로 10% 미리 줘야 한다는 분 무슨법 몇 조 몇항인지 가져오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네요
20. 대부분
'14.11.4 2:00 PM
(207.244.xxx.9)
나간다고 하면 계약금 10프로 달라고 하고 임대업자도 10프로 미리 줍니다.
그래야 다른 이사갈 집 계약금 내지요. 다들 그렇게 하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산이 전세 하나인 사람이 대부분이라서요
21. 두 번 중 한번은
'14.11.4 2:00 PM
(180.182.xxx.51)
전세로 이사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주인분이 먼저 주셨어요. 다행히 돈이 들어온 곳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사 말씀 드린 다다음날..수표로 찾아주셨어요. 물론 사이는 좋았습니다. 워낙 좋으신 분이기도 했구요.
한 번은 여기는 금액이 큰 곳이었는데..돈 없다고 딱 자르셨어요.
사정은 그렇지만 자신들도 돈이 없다고.
그 대신 집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사이도 좋지 못하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성향의 주인집이어서 사전에 그렇게 얘기 안 했었는데 닥치니 그렇게 말해서..엄청 속상했어요. 힘도 들었구요.
그런데 어떤 부동산에서는..계약금 10프로 주는 건 그냥 관습적 예의이지..의무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도 그래서 속은 상하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위의 글 보니..법적으로 라고..하시네요?
암튼 원글님. 일 잘 처리되시길 바랄게요.
주면 고맙고 편하긴 했어요. 목돈이 되다보면 그렇게 계약금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러면 다음 집 구하기도 쉬워지고..집 나가는 것도 성의를 다하게 되고.
님이 만약 성의를 다하신다면 그 쪽 세입자에게도 집 잘 나갈 수 있게끔 성의를 요구하시길요.
서로서로 그게 맞는 거니까요.
22. 저도
'14.11.4 2:11 PM
(59.15.xxx.102)
저도 이사나가기 한달전에 계약금을 받긴 했는데..
원글님은 세입자가 집을 잘 안보여준다고 하니 계약되면 주겠다고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23. 법적으로???
'14.11.4 2:20 PM
(94.56.xxx.122)
무슨법 몇조 몇항입니까?
부동산, 학교, 진로 이런건 정말 정확히 아는 사람만 댓글 써야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무슨 법적으로 이사통보날 계약금을 줍니까?
집주인은 전세만료일에 전세금 반환의무만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할 땐 반드시 10% 계약금을 계약일에 미리 줘야하는데 이게 보통 몇천만원이나되는 큰 돈이므로 새 세입자와 계약한 집주인이 현세입자에게 미리 집구하는데 보태라고 관례적으로 줬던거예요.
집주인이 미리 주면 고마운거고 안줘도 뭐라 할 수 없는겁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는 집 안나간 상황에서 세입자가 덜컥 계약부터 하면 난감하므로 집 나가면 바로 계약금 줄테니 새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해달라고 하시고 절대로 미리 주지마세요.
24. ㅇㅇ
'14.11.4 2:29 PM
(116.33.xxx.17)
이번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6년 산 세입자 이사문제로 힘들었는데요.
관례상으로 보면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면 그 계약금 받아서, 전세금의 10%를 원 세입자에게 주었잖아요.
저도 새 세입자 계약되기 전에 본인들이 이사간다고 했기땜에 달라는 날짜에 주고, 심지어 본인들 매매대금 중중도금 날짜에 맞춰 그 것까지 온갖 해약에 뭐에 다 해서 줬어요.
60% 해 주고, 새 세입자 들어오는 날 나머지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자기네 잔금날짜 기준해서 이자 내놓으라고 아우성. 좋은게 좋다고 해달라는대로 해 주다가 막판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ㅠ
그 이후 여기서 세입자 관련 글들을 읽어보니, 계약금 미리 줄 의무는 없고, 단지, 계약날짜에는 다 주어야 한다는 거 알았어요.
사람 사는 일이 날짜 하루 이틀 혹은 한두달 문제는 서로 양보하고 넘어가는데, 특히 이사날짜는 서로 조율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봐 주면서 마무리들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요즘은 아주 얄짤없대요. 받는 거는 칼같이 받아내는데, 집주인한테는 70년대식으로
뭐든지 집주인이 다 해달라 그러고 망가뜨린 거는 오래되서 그렇다고 우기기 일쑤고요.
사실 요즘 집주인이라고 해야 명의만 집주인이지, 힘든 경우가 태반인데, 집주인들도 세입자 나갈 때 처음 입주할 때처럼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할 거 같아요. 저만해도 맘 약해서 그냥 다 패쓰하고 ㅠㅠ
25. ㅇㅇ
'14.11.4 2:30 PM
(116.33.xxx.17)
집도 안 보여주는 심보 나쁜 세입자, 집 안 보여줘서 계약 안 되니 계약되면 돈 주겠다고 명확히 하셔요
26. ...
'14.11.4 3:18 PM
(210.115.xxx.220)
계약금 10%는 법적으로는 전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들어올 사람한테 받아서 주는 거지요. 저도 지난 이사때 집주인한테 계약금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고 나중에 계약되고 나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7. ...
'14.11.4 3:20 PM
(180.67.xxx.253)
계약금을 미리 내줘야 한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되면 내어주는것이지요
하지만 내용처럼 비협조적인 세입자라면
여윳돈이 없으니 이집 빠지면 계약금받아서 내어드린다고 하세요
아주 열성적으로 보여줄겁니다
세입자들도 임대인들도 서로서로 잘만나는것도 오복중 하나인것 같네요
요즘 진상들이 너무 많아서...
28. ...
'14.11.4 3:55 PM
(112.155.xxx.72)
10프로는 관례인 걸로 알아요. 법적 제약은 없고.
그런데 지금 계약금 주면 전세든 사람은 더욱더 집을 안 보여줄 것 같으니
집 나가면 계약금 주고 이사나갈 때까지 안나가면 이사 당일날
전액 다 주겠다고 못 박으세요.
못된 세입자네요.
29. ...
'14.11.4 4:03 PM
(218.234.xxx.94)
법적으로는 안줘도 된다고 하지만 전세가가 지금처럼 높은 때 10% 마련하는 게 쉽지 않죠.
집주인이 힘들다고 하면 세입자는 더 힘들죠..
집주인도 그 집 다시 전세 들어오려는 새 세입자하고 계약할 때 계약금 미리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현 세입자 계약금 주시는 거죠.
30. 에구
'14.11.4 7:27 PM
(115.145.xxx.107)
계약금조로 10% 미리 주어야하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아닙니다.
다만 미리 돈 안주면 집 빠지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혹은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이 주는 경우가 많지만 누구나 다 그러는 것도 아니며,
절대로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집이 나가든 아니든 전세계약 만료일 다음날 보증금반환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의무는 집을 돌료받는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니 실제 이사가는날 주고받는것이지요.
(실제 이사 안나가면 줄필요없구요)
보증금도 연체차임(월세인경우) 미납관리비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등 제하고 잔액만 주시면 됩니다.
집안보여주는 세입자는 그냥 제날짜에 내보내고 다음세입자 찾는게 빠릅니다.
31. 그리고
'14.11.4 9:01 PM
(115.145.xxx.107)
자꾸 부동산 관련글에 연체이자 20%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계약만료되고 세입자가 집비우고 집주인에게 반환했음에도 보증금미반환시에만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하고..
그때도 일단은 그 지연손해금은 연5%입니다.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한경우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20%구요...
그냥 계약기간 만료했다고 바로 20% 아니고..
이사나갔어도 짐 몇개 놓고 나가서 아직 세입자가 점유중이라면(우선변제권때문에 이렇게 해놓죠)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2. ....
'14.11.5 12:54 AM
(117.20.xxx.220)
계약금 주는건 법에 없다고 하는데..
여태껏 전세 이사 다닐때마다 계약금 미리 받았어요.
저는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렸고, 집 나가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새로 올 세입자가 계약금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그 계약금 중에서 제 전세금의 10%를 주고요..
만기일에는 전세가 나가든 안나가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지만
대개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주죠..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안한다면,
집 상태가 망가져서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기 꺼려할 가능성도 있어요..
주인이 집 상태 한번 체크하러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부동산에 맡기던지 해야할거 같네요.
집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약금 달라, 전세금 빼달라 요구만 하는 세입자는 정말 진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