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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도의 절반을 점거하고 있는 수퍼마켓

... 조회수 : 3,343
작성일 : 2014-11-04 09:01:35
어디에다 신고하나요?
인도의 절반 넘게 자리 차지하고 천막치고 채소 과일들 진열해놨구요.
거기 물건 대주는 트럭도 불법주차. 그리고 좁아진 인도에서 담배 피는 상인들. 너무 짜증나요.
구청 어디로 전화해야하나요?
IP : 121.161.xxx.22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4 9:09 AM (121.161.xxx.229)

    꽤 많이 구입해도 카드결제도 거절하는 곳이에요.
    영세하지도 않죠. 일하는 사람만 10명 가까이 되구요.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거절하는데 세금 꼬박꼬박 내는 저는 호구인가요?
    가까워서 가끔 가는데 좁아진 인도에 늘 담배피우는 상인. 짜증나네요.

  • 2. 봐줄게
    '14.11.4 9:13 AM (211.198.xxx.67) - 삭제된댓글

    구청에다 문의해 보세요.

  • 3. 어휴
    '14.11.4 9:26 AM (122.36.xxx.73)

    봐주라는 댓글.....좀 이상하네요..저도 사람들 다니는 길을 마치 자기 가게 땅인것마냥 쓰는 사람들 싫던데...울집앞 과일가게도 예전 동네 과일가게 가는것마냥 향수를 느끼게 하고 과일맛도 좋고 해서 비싸도 자주 갔었는데 맛이 간 과일 섞어주는거 알면서부터 정말 정떨어집디다.봐주긴 뭘 봐줘요.서로 잘해야하는거지 ..

  • 4. 핸드폰에 민원신청 앱까시고요.
    '14.11.4 9:33 AM (61.74.xxx.243)

    거기다가 신고하면 한 이삼일 내에 처리해주고 결과도 알려줘요.

  • 5. 봐줄게
    '14.11.4 9:37 AM (211.198.xxx.67) - 삭제된댓글

    그럼 영세업자가 저렇게 하면 봐주고 영세하지 않은 업자에서 저런거면 봐주지 않아야 하는건가요?
    그렇게 하는게 옳다고 치고요.
    그 업자가 영세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요?
    사업장은 작고 남루해도 알고보면 비슷한 규모 가게 여러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영세업자입니까 아닙니까.
    강남대로변에 큰 규모의 노점 벌여놓고
    세금도 안내고 영업하는 그런 노점상은 영세한걸까요 영세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 노점상들은 세금은 안내면서 소위 관리해주는 조폭들에게는 자릿세라는 것을 낸다는 그런 말들도 떠돌고 있어요.

  • 6. 엥?
    '14.11.4 9:39 AM (115.160.xxx.38)

    일하는 사람이 열명이나 돼면서 현금영수증 안돼고 카드 안돼고 인도점령하고...
    정말 파렴치한곳이군요...저라도 신고하겠어요..일단 세무서에,,

    동네에서 질 좋은 상품 가져다 놓고 친절하게 장사하는 소형점포는 우리가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싶지만
    원글님이야기하신 그런곳은 ....

  • 7. iii
    '14.11.4 9:48 AM (1.228.xxx.237)

    저도 싫더라고요. 벤치정도 내놓는 건 이해해도 온갖 물건 주르르르 깔아놓고 지저분하게 물이나 쓰레기 흘려대는 가게는 이해가 안돼요. 구청서 분명히 단속할텐데 희안하다 싶기도 하구요

  • 8. ....
    '14.11.4 9:51 AM (180.69.xxx.122)

    일하는 사람만 10명이면 영세업자도 아니고 그런곳 엄청 장사 잘되는 곳이에요.. 동네 큰 슈퍼규모인데..
    이래저래 봐주면 대기업도 봐주면 되겟네요.. 다같이 그러는데..

    구청에 신고하세요.. 더불어 그렇게 많이 사도 현금영수증도 거절하면 같이 신고해야죠.
    민폐끼치면서 사업하면서 카드거절에 현금영수증 거절이면 탈세할려고 작정한 곳이네요..

  • 9. Drim
    '14.11.4 10:05 AM (1.230.xxx.11)

    우선 다산 콜에 해보세요 120

    근데 저는 인도를 저기 파키스탄옆에 인도말하는줄알았네요 인도에 반이나 점유한 슈퍼마켓.....

  • 10. 스마트폰에
    '14.11.4 10:34 AM (221.151.xxx.158)

    생활불편신고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 신고하면 구청이나 경찰서 등 담당기관에 민원이 이송되고
    나중에 처리결과까지 문자로 알려줘요.
    저는 지난주에 번호판 박박 지워서 숫자가 안보이는 차
    신고했어요.
    차주에게 번호판 교체명령으로 **시청에서 처리했더군요.

  • 11. 카드와 현금영수증
    '14.11.4 10:39 AM (211.224.xxx.247) - 삭제된댓글

    신용카드는 사업자가 처음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을 안하겠다 하면 안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거부는 100% 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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