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권리증 잃어버리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약 조회수 : 10,210
작성일 : 2014-11-03 12:22:53
늘 두는 곳에 보니 안보여
온집안 뒤져 찾아 찾았어요.

근데 진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 궁금하네요.

전세계약서 등도 그렇구요.
IP : 211.209.xxx.2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3 12:28 PM (1.235.xxx.157)

    등기 권리증은 새로 발급할수 있어요. 발급비용이 3만원인가 그렇던데..

  • 2. ㅇㅇㅇ
    '14.11.3 12:29 PM (203.251.xxx.119)

    등기소 직접가거나 법무사통해 재발급신청해서 절차를 밟으면 됨.

  • 3.
    '14.11.3 12:29 PM (211.209.xxx.27)

    재발급이 되는거였군요? 감사합니다.

  • 4. ..
    '14.11.3 12:34 PM (121.157.xxx.2)

    재발급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 법무사 통해서 확인서면인가 그거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 5. ^^;
    '14.11.3 12:40 PM (1.240.xxx.194)

    재발급 안 됩니당.
    매매할 때나 융자 받을 때 법무사 비용 5만원 정도 들어요.

  • 6. ㅇㅇ
    '14.11.3 12:40 PM (223.62.xxx.16)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 절대 재발행 불가에요

  • 7. ㅇㅇ
    '14.11.3 12:42 PM (223.62.xxx.16) - 삭제된댓글

    절대 재발행안되고.. 집 팔때 은행담보잡을때 등등 권리증 쓸일 있을때 마다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확인서면이라는 공증받아서 그걸 등기권리증 다신 써야해요...잃어버리면 돈 많이 깨져요

  • 8.
    '14.11.3 12:47 PM (211.209.xxx.27)

    재발급 안되고 일일이 돈 쓰는? 조심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9. ...
    '14.11.3 12:52 PM (114.108.xxx.149)

    재발급 안됩니다
    확인조서나 서면등으로 대체하셔야 해요
    법무사 비용은 5만원정도더라구요
    권리증 분실했다고 매매 못하는거 아니니 염려놓으세요

  • 10. 그네시러
    '14.11.3 12:56 PM (221.162.xxx.148)

    재발급 안돼요...

  • 11. 그럼
    '14.11.3 1:00 PM (211.209.xxx.27)

    등기권리증 분실한 집을 구매하는 사람도 똑 같은 불편 겪나요? 아니면 그경우 새로 시작하는 권리증발급이 되나요?

  • 12. 등기권리증
    '14.11.3 1:01 PM (60.197.xxx.192)

    절대 재발급불가입니다.

    확인조서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법무사비용 3만원 준것같은데 가물가물 하네요

  • 13. ...
    '14.11.3 1:02 PM (114.108.xxx.149)

    새로운 매수자는 새로운 등기권리증 발급 가능해요
    원글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불편할것도 없어요~

  • 14. 감사
    '14.11.3 1:05 PM (211.209.xxx.27)

    매수자는 새로 받고 분실자는 못 받고. 감사합니다. 분실하면 재발급 안되는게 맞을거 같아요. 워낙 사기가 많으니.

  • 15. 세모네모
    '14.11.3 2:57 PM (124.50.xxx.184)

    등기권리증 없어졌다고 어떻게 되는건 아니예요
    그냥 열쇠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정도...

    재발급은 당연 안되고 집을 팔때 매수자가 재발급 받을수 있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확인증 받을수 있는데 그건 일회성이구요.

    매매할때는 등기부등본 떼보니 그걸로 확인가능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줄거예요

    저도 며칠전 집 깊숙하게 넣어둔것 건망증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니 그렇더라구요
    전 다행히 찾았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 16. 고슴도치
    '14.11.3 8:05 P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

    잃어버려도 재산권 행사에 문제되지 않아요.^^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위임해서 등기업무 처리하게 되면 확인서면, 직접 등기업무 처리 가능하시면 관할 등기소에 인감,신분증 지참하고 출석해서 확인조서로 등기권리증 없이 등기업무 진행하실 수 있어요.
    소유자 확인은 등기부등본 통해서 증빙 가능하고요.^^

  • 17. 고슴도치
    '14.11.3 8:08 P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

    법무사에게 맡겨서 처리할 때의 확인서면은 등기소 제출서류라 교부해드리는 서류는 아니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5545 카드없애고 7개월째인데..어느순간부터 돈이 쌓이는 느낌! 40 2015/07/20 21,469
465544 자동차 보험 갱신 3 겨울이네 2015/07/20 687
465543 40중반 아줌마 멜빵치마는 오버일까요? 18 그럼 2015/07/20 3,612
465542 휠체어로 갈만한 제주 여행지 5 에드 2015/07/20 722
465541 보스(Bose) 웨이브시스템 오디오 어떤가요? 6 오디오 2015/07/20 1,893
465540 이재명 하태경 트윗공방 4 ... 2015/07/20 1,569
465539 다음 미즈넷 여중생딸을 잃은 엄마의 란 글 엄마이기에 2015/07/20 2,555
465538 꽃다발은 어떻게 들고 가야 할까요? 4 2015/07/20 910
465537 두통 올 때마다 메스꺼운 분 계세요? 5 두통 2015/07/20 1,839
465536 나이드니 군살이 등에도 붙나봐요. 4 군살 2015/07/20 2,182
465535 우리 고유곡인줄 알았던게 외국곡이네요. 신기해요. .. 27 어머나 2015/07/20 5,070
465534 전에 82에서 보고 헤어브러쉬를 샀었는데요,이름을 까먹었어요 4 날개 2015/07/20 1,732
465533 문재인..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분석..국민들의 .. 1 ... 2015/07/20 1,057
465532 에스파드류 신발은 보통 어느 정도 신으세요? 2 여름 2015/07/20 851
465531 코스트코에 오트밀 있는지요 4 급해요 2015/07/20 1,557
465530 강남에서 새마을금고앞 강도 발생 24 참맛 2015/07/20 2,837
465529 다시 읽어보고 싶은 게시글을 찾고있어요 찾고싶어요 2015/07/20 426
465528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되는 세대 10 1234 2015/07/20 4,502
465527 82근무중인 정원이들에게 14 허손구 2015/07/20 1,321
465526 파마 한 다음날 또해도 되나요? 5 아후 2015/07/20 1,748
465525 가정용 차아염소산수 제조기 괜찮을까요? 4 ... 2015/07/20 1,271
465524 발견된 국정원 직원 부인이 정말 대단한 것이 24 조작국가 2015/07/20 19,230
465523 대중교통 당일로 갈만한 계곡 있을까요? 6 덥다 2015/07/20 1,325
465522 가스오븐과 그릴가스레인지 중 선택고민 1 유서기맘 2015/07/20 1,021
465521 자기 명의 부동산 처분 하는데 본인이 모를 수 있나요?? 용두네네 2015/07/20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