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권리증 잃어버리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약 조회수 : 10,060
작성일 : 2014-11-03 12:22:53
늘 두는 곳에 보니 안보여
온집안 뒤져 찾아 찾았어요.

근데 진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 궁금하네요.

전세계약서 등도 그렇구요.
IP : 211.209.xxx.2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3 12:28 PM (1.235.xxx.157)

    등기 권리증은 새로 발급할수 있어요. 발급비용이 3만원인가 그렇던데..

  • 2. ㅇㅇㅇ
    '14.11.3 12:29 PM (203.251.xxx.119)

    등기소 직접가거나 법무사통해 재발급신청해서 절차를 밟으면 됨.

  • 3.
    '14.11.3 12:29 PM (211.209.xxx.27)

    재발급이 되는거였군요? 감사합니다.

  • 4. ..
    '14.11.3 12:34 PM (121.157.xxx.2)

    재발급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 법무사 통해서 확인서면인가 그거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 5. ^^;
    '14.11.3 12:40 PM (1.240.xxx.194)

    재발급 안 됩니당.
    매매할 때나 융자 받을 때 법무사 비용 5만원 정도 들어요.

  • 6. ㅇㅇ
    '14.11.3 12:40 PM (223.62.xxx.16)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 절대 재발행 불가에요

  • 7. ㅇㅇ
    '14.11.3 12:42 PM (223.62.xxx.16) - 삭제된댓글

    절대 재발행안되고.. 집 팔때 은행담보잡을때 등등 권리증 쓸일 있을때 마다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확인서면이라는 공증받아서 그걸 등기권리증 다신 써야해요...잃어버리면 돈 많이 깨져요

  • 8.
    '14.11.3 12:47 PM (211.209.xxx.27)

    재발급 안되고 일일이 돈 쓰는? 조심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9. ...
    '14.11.3 12:52 PM (114.108.xxx.149)

    재발급 안됩니다
    확인조서나 서면등으로 대체하셔야 해요
    법무사 비용은 5만원정도더라구요
    권리증 분실했다고 매매 못하는거 아니니 염려놓으세요

  • 10. 그네시러
    '14.11.3 12:56 PM (221.162.xxx.148)

    재발급 안돼요...

  • 11. 그럼
    '14.11.3 1:00 PM (211.209.xxx.27)

    등기권리증 분실한 집을 구매하는 사람도 똑 같은 불편 겪나요? 아니면 그경우 새로 시작하는 권리증발급이 되나요?

  • 12. 등기권리증
    '14.11.3 1:01 PM (60.197.xxx.192)

    절대 재발급불가입니다.

    확인조서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법무사비용 3만원 준것같은데 가물가물 하네요

  • 13. ...
    '14.11.3 1:02 PM (114.108.xxx.149)

    새로운 매수자는 새로운 등기권리증 발급 가능해요
    원글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불편할것도 없어요~

  • 14. 감사
    '14.11.3 1:05 PM (211.209.xxx.27)

    매수자는 새로 받고 분실자는 못 받고. 감사합니다. 분실하면 재발급 안되는게 맞을거 같아요. 워낙 사기가 많으니.

  • 15. 세모네모
    '14.11.3 2:57 PM (124.50.xxx.184)

    등기권리증 없어졌다고 어떻게 되는건 아니예요
    그냥 열쇠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정도...

    재발급은 당연 안되고 집을 팔때 매수자가 재발급 받을수 있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확인증 받을수 있는데 그건 일회성이구요.

    매매할때는 등기부등본 떼보니 그걸로 확인가능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줄거예요

    저도 며칠전 집 깊숙하게 넣어둔것 건망증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니 그렇더라구요
    전 다행히 찾았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 16. 고슴도치
    '14.11.3 8:05 P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

    잃어버려도 재산권 행사에 문제되지 않아요.^^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위임해서 등기업무 처리하게 되면 확인서면, 직접 등기업무 처리 가능하시면 관할 등기소에 인감,신분증 지참하고 출석해서 확인조서로 등기권리증 없이 등기업무 진행하실 수 있어요.
    소유자 확인은 등기부등본 통해서 증빙 가능하고요.^^

  • 17. 고슴도치
    '14.11.3 8:08 P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

    법무사에게 맡겨서 처리할 때의 확인서면은 등기소 제출서류라 교부해드리는 서류는 아니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4561 신안산대 vs 장안대 어디가 나을까요? 5 대학도우미 2014/12/12 3,702
444560 보일러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보일러 2014/12/12 1,135
444559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상영관이 많아졌네요. 7 ^^ 2014/12/12 1,798
444558 자식..내려놓습니다 71 -- 2014/12/12 21,317
444557 청와대와 검찰은 지금 얼씨구나 좋다할 겁니다 3 .... 2014/12/12 915
444556 내일 에버랜드 가려고하는데 11 짱뚱맘 2014/12/12 1,284
444555 대화 주체가 다른 사람인데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2 ... 2014/12/12 469
444554 조가 3남매는 모두 서던캘리포니아 23 몰라서요 2014/12/12 10,185
444553 초등 딸들이 처음으로 찜질방을 간다고 하는데요. 12 찜질방 2014/12/12 1,424
444552 김장할때 4 김영미 2014/12/12 888
444551 시드니에서 크리스마스 보내려면 4 연주 2014/12/12 548
444550 주변에 중고등학생들은 다 반에서 일등이고 백점이라는데... 17 미스테리 2014/12/12 3,404
444549 자연유산되었어요. 13 ㅜ,ㅜ 2014/12/12 2,841
444548 나중에 닥이 땅콩한테 표창장 줄것같아요 1 몰래 불러서.. 2014/12/12 456
444547 현금 일억정도는 어디다 넣어야하나요 5 예금으로요 2014/12/12 3,397
444546 부츠앞쪽이 좁은데 늘리는방법이 있을까요? 6 부츠오쩌지 2014/12/12 1,009
444545 요즘 외국에서 뜨는 스몰 비즈니스는 뭔가요 3 해외사시는분.. 2014/12/12 1,338
444544 목구멍이 따끔따끔 감기초반 뚝 떨어지게 하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25 ... 2014/12/12 3,194
444543 남편 우체국 보험 좀 봐주세요. 8 보험 2014/12/12 2,119
444542 혹시 경피증이라고 아시는분 계실까요? 1 ... 2014/12/12 958
444541 원전 사태 이후 어간장 안 드시는 분 계세요?? 3 ㅇㅇ 2014/12/12 838
444540 이민정과 에네스 부인 22 ㄱㄱ 2014/12/12 6,081
444539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로 클린징 오일 로 쓸수 있나요? 5 .. 2014/12/12 1,726
444538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 신주쿠 언니네를 가려는데요. 10 교통편 문의.. 2014/12/12 1,473
444537 SILIT 냄비 직구한 이야기 3 관세... 2014/12/12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