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놓은 차를 박았습니다.
범버 윗부분 도색한다고 견적 뽑으니 30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차주가 그래서 보험 처리 한다고 하고 맡겼나봅니다.
아파트 저희라인 잘아는 사람이구요.
몇일후 보험회사 직원한테 전화 왔는데
직원왈 차 수리비가 100만원 가량 나왔다고 합니다.
렌트4일 포함해서 돈을 떠나서 3배가 더 나온 금액 액면 100%로 제가 다
책임 져야하는지요>>
차도 20년된 메그너스인데..
그리고 렌트도 뭔 4일을 한데요..
모든 입장차이는 있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느낌이 ...
50만원 까지는 할증이 붙지않는데 50이상이면 할증이 붙는다하네요,
보험사 직원도 황당하다하고요.
그집 차도 2대 있는데 왜 렌트를 4일씩이나..
이웃간에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현명한 방법 알려주세요.혹 도색하는거 외 다른곳도 수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위구심이
드는데.. 전 이웃이라 믿었기에 사진 찍어놓은것도 없고 걍 알아서 고치라고 했건만..
저의 모든것이 불찰이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