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다가 갑자기 집이 팔리는 바람에 급하게 시댁 들어와서 한 1년 살 예정인데요. 주민등록증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데 친정집으로 옮기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님 한 주소지에 두 가족이 들어와 살면 주민등록증에 시댁 부모님밑으로 줄줄이 저희 가족이 기입되는건지.
월요일에 가서 옮겨야 하는데 일단 좀 알고가자 싶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전세살다가 갑자기 집이 팔리는 바람에 급하게 시댁 들어와서 한 1년 살 예정인데요. 주민등록증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데 친정집으로 옮기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님 한 주소지에 두 가족이 들어와 살면 주민등록증에 시댁 부모님밑으로 줄줄이 저희 가족이 기입되는건지.
월요일에 가서 옮겨야 하는데 일단 좀 알고가자 싶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시댁에 세대분리해서 원글님가족만 따로 전입신고 하실수있으세요. 전입신고할때 세대분리해서 들어간다고 애기하주심되세요.
그럼 시어른들과는 별도로 원글님가족만 세대구성 되어서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세요.
아~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세대 분리 안하면. 일가구 이주택으로 불이익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