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부동산 복비 문의드려요.

전세재계약 조회수 : 1,744
작성일 : 2014-10-31 13:23:02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전세로 같은 집에 4년째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전세 만료되며 집 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과 전세 3억에 세번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부동산은 처음부터 쭈욱 한 곳과 거래했구요.
두번째 계약때는 주인이랑 직접 부동산 없이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알려주신분들,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210.103.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게 뭐 있다고
    '14.10.31 2:12 PM (124.49.xxx.203)

    부동산에 복비를 왜 줍니까? 더군다나 재계약서 작성도 주인이랑 직접 하셨다면서요.

    복비는 부동산 중계해서 계약 했을때 주는거예요.

    설사 재계약 부동산 끼고 했더라도 대필료 개념으로 몇만원 주는거지 복비 주는거 없어요.

  • 2. ...
    '14.10.31 2:58 PM (114.108.xxx.149)

    수수료나 대필료 아까우시면 맞계약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수수료 협의하시고 재계약서 작성하시던가..
    맞계약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윗님은 닉네임이 참 저렴하네요
    하는거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부동산에 왜 가셔서 의뢰를 하십니까?

  • 3. 한게 뭐 있다고
    '14.10.31 3:45 PM (124.49.xxx.203)

    ...
    '14.10.31 2:58 PM (114.108.xxx.149)
    수수료나 대필료 아까우시면 맞계약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수수료 협의하시고 재계약서 작성하시던가..
    맞계약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윗님은 닉네임이 참 저렴하네요
    하는거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부동산에 왜 가셔서 의뢰를 하십니까?
    -------------------------------------------------------------------------------------------------
    ...님 보세요. 제가 부동산에 가서 의뢰를 했나요?
    원글을 읽기는 했나요? 아니면 댓글이나 제대로 읽기나 했나요?

    웬 남의 댓글 닉네임 가지고 시비는 거나요?
    누가 하는거 없이 수수료만 챙겼다고 했어요?

    재계약 건에 대해 복비를 줘야 되냐 마냐 얘길 하는 겁니다.
    중계한게 아니니 복비 줄 필요 없다 얘길 한거고, 대필료 개념으로 수수료 주는거라고 했잖아요.

    발끈하느거 보니 부동산 중계업자 이신가? 아님 난독증 이신가?

  • 4. 원글
    '14.10.31 4:26 PM (210.103.xxx.219)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 5. ...
    '14.10.31 6:04 PM (180.67.xxx.253)

    한게 뭐 있다고님
    평생 부동산 가지마세요
    대필도 재계약서도 나름 하는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직업을 밑도 끝도 없이 비하하는 닉네임이 저렴하다는겁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견이 다르다고 난독증이라고 상상하시는거 나쁜 버릇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계가 아니라 중개입니다...

  • 6. 한게 뭐 있다고
    '14.11.3 9:42 AM (124.49.xxx.203)

    이봐요 ...님 진짜 말귀 못알아들으시네
    누가 부동산에서 하는일이 없다고 했냐구요!!!

    지금 원글님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한 일이 없으니 한게 없다고 한거고, 전 계약도 주인과 직접 했다잖아요.
    저 상황에서 부동산에선 하는일이 없으니 복비는 안줘도 된다.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썼으면 대필료로 주는거지 복비는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 문맥 파악 못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남의 직업을 비하했다는 겁니까?
    본인 이야말로 말귀 못알아 듣고 도둑이 제발 저린것처럼 발끈하시는데, 자신의 의견이 다르고 비판했다고 난독증이라 한걸로 보여요? 글 문맥, 내용 파악 못하니 난독증이라 한거잖아요..
    왜 남의직업 비하 하냐니...누가 비하했나요? 저게 지금 부동산 업자 비하한 글입니까?

    내용 파악 제대로 못하고 본인 컴플렉스 발동해서 비난 받는걸로 생각 하시나 본데, 그런 상상 하는거
    정말 나쁜 버릇입니다. 남 탓 하기 전에 내가 무슨말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길...

  • 7. ...
    '14.11.3 12:57 PM (114.108.xxx.149)

    아무리 그래도 닉네임은 저렴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016 주부.인터넷에서 무료로 뭐 배우세요? 혹시 2014/11/19 656
437015 코렐 페북에서 이벤트 하길래 공유해요ㅎㅎ 똥또르 2014/11/19 489
437014 갑상선암 진단시 보험금 15 갑상선 2014/11/19 3,755
437013 허니버터없네요...ㅠ 대신 포카칩 스윗포테이토샀는데 7 꽈자 2014/11/19 1,803
437012 44사이즈 브랜드 추천해주세요~(60대 여성용) 3 NPO 2014/11/19 1,211
437011 어제 본 고1 모의고사 등급컷 어디가 정확 한가요? .. 2014/11/19 869
437010 가슴수술은 무조건 나이 들어서 보형물 제거해야하는거에요? 9 ? 2014/11/19 6,268
437009 애들 죽은 게 거짓이에요?말문 막힌 서북청년단 7 ㄴㄴㄴ 2014/11/19 1,600
437008 저 쌀자루에 물을 쏟았는데 이쌀 먹을 수 있나요? 9 d 2014/11/19 2,958
437007 저기 뱅갈 고무 나무 밑부분 잎이.... 7 나나 2014/11/19 1,254
437006 스피커 비싼건지 구별하세요? 13 소저 2014/11/19 1,885
437005 [친절한 경제] 한국 근로자, 일은 못 하면서 월급은 많이 받는.. 세우실 2014/11/19 487
437004 41살에 라식수슬? 8 fktlr 2014/11/19 2,152
437003 what, that이 뭘로 쓰인걸까요? 6 sjmfmk.. 2014/11/19 929
437002 에코그릴 써 보신분? 2 .. 2014/11/19 391
437001 교사들이 그래도 갑은 갑인가봐요 26 .... 2014/11/19 5,561
437000 작은가슴으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까요? 85 말까 2014/11/19 32,793
436999 내년 미국연수 예정 3 어째야할지 2014/11/19 682
436998 마흔넘어 이마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피부 2014/11/19 472
436997 24개월 아이에 대한 고민.. 걱정.. 4 ... 2014/11/19 1,175
436996 간장 뭐 사드세요? 10 질문 2014/11/19 2,707
436995 니시지마 히데토시 결혼하네용 10 행쇼 2014/11/19 2,901
436994 7개월 아기 콧물감기에 어떤음식 먹여야 할까요? 3 peace 2014/11/19 3,444
436993 흰죽을 보온죽통에 싸가야하는데요 4 ... 2014/11/19 773
436992 카트 꼭보세요.. 5 ... 2014/11/19 1,538